<단독>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피소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05 16:39:49
  • 호수 1465호
  • 댓글 9개

꼼수로 큰 스타 강사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이다. 여기에 메가스터디의 스타 영어 강사가 지목됐는데, 그가 출제위원 교사를 고용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영어 강사가 따로 만든 사업체의 직원으로, 강사가 지시한 대로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출제위원 교사에게 임금을 주는 일 등을 했다.

지난달 9일,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업체에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하면서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공교육의 한 축을 맡은 EBS 교재로 확대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비슷한 시기 대형 입시업체 일타 강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 동일하게 게재된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

두 회사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치러졌다.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은 그해 9월 나왔고,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이듬해 1월 출간 예정을 앞두고 감수 중이었던 만큼 시기가 겹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서 발췌했다.

수능 직후부터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지문이 유명 일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며 문항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달랐지만 미리 지문을 읽어 본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이 책은 당시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심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지문이 수능뿐 아니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타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거래한 교사 4명은 수능 모의평가 출제나 EBS 교재 집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교재 제작 채용됐지만…
“사업체 만들어 출제위 임금 줘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일타 강사는 메가스터디 영어 스타 강사 A씨며, 이번 일로 소송에 걸렸다. 소송장에 따르면 A씨는 교재, 문제 등 콘텐츠 제작과 검수, 자료 수집, 자료 가공 등 업무할 회사 두 곳을 만들어 2018년 2월1일, 직원으로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A씨와 임금 300만원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했다.

그해 10월24일 A씨의 다른 회사 한 곳과 임금 9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기간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며, 상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말경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를 통해 강의에 사용할 문제를 공급받았는데, 문제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학교 교사로부터 문제를 공급받고자 했다.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이모 강사’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제공받아 유출해 실형을 받았다. 강사와 학교 선생님이 직접 계약하거나 출제 문제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 검토를 진행하는 B씨가 형식상 사업자를 등록해 출제위원 선생님과 문제 공급 계약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불안하다” “무섭다” 등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세금 처리 등을 지시했다. 결국 출제위원 등 학교 교사와 문제 공급 계약 및 문제 수급, 세금 및 비용 처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때부터 A씨는 “○○ 선생님은 다음달부터 VAT 포함해서 급여를 주겠다. B씨가 급여를 주면 된다. 20문항을 받으면 440만원을 주겠다. 이걸로 B씨가 ○○ 선생님 급여를 처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입금자명도 세밀하게 나눴다. 각 교사 월급의 입금자명을 A씨와 B씨로 나눠서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과 기존 근로인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동시에 했다.

메신저 20분내 답장 없으면 근무지 이탈
지각·조퇴 시 빠진 시간만큼 급여 삭감

콘텐츠 제작은 마감 기한이 항상 ‘최대한 빨리’라, B씨는 A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더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발생했다. 특히 근무 중 A씨가 메신저나 화상 대화 요청 시 20분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로 간주했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해놨다. 

B씨가 받은 임금은 초과근로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됐는데 2022년 11월15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8000만원, 임금 9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A씨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다. 이 일로 B씨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메일로 ▲A씨가 사업체 2개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이 출제위원과 문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해당 직원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퇴직금과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직원에게 2년간 경업금지를 요구한 게 사실인지 ▲소송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확인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내게 문항을 준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급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0년부터 일을 관둘 때까지는 A 강사 지시 아래 사업자를 내고 선생님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듣기평가 관련 업무, 교재 개정, Q&A 답변 작성 등 계약서에 없는 업무도 진행했다. 업무 및 기한에 관한 질문에 자주 ‘ASAP(빨리빨리)’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항상 일하면서 대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으면서 이로 인해 공황장애도 앓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 제공?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 사업자를 거쳐서 수급받은 문항으로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또 반대급부도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해당 일을 하지 못한 지난 1년여 시간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개탄스럽고, A 강사가 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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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