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통령의 출근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08:00:00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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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제 출발합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통령의 출근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체크를 하던 유튜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들을 차단하기로 했다.

실시간 공개

통신소위는 지난 8일 J유튜브 채널의 37개 동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 야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이중 황 위원과 김 위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윤 지각 체크하던 유튜버 철퇴
방심위 중계 콘텐츠 차단 조치

반면 윤 위원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걸 차단해봐야 URL만 바꿔서 다시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전체 영상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 국가기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약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J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을 방송에 담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측과의 대치 장면을 찍은 콘텐츠가 구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총 37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그 중 하나엔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의 윤 대통령 출근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는 행위다’<ppoi****> ‘할 게 없어 대통령 동선 추적을?’<alam****> ‘가짜뉴스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cbb0****> ‘북한이었으면 사형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고마워해라’<han8****> ‘완전 스토킹이네’<ggsd****> ‘대통령 가는 길을 중계? 간첩인가?’<woon****>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그러게 청와대 왜 나와?’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은 맞기 때문에 저 영상들 단속하는 것도 명분이 없지는 않다’<csy0****> ‘방심위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일개 유튜버를?’<plum****> ‘권력이 무섭긴 하네요’<atom****> ‘지각 들킬까봐 특단의 조치를 하는 구나’<drea****> ‘지각 안 하면 유튜버가 안 찍겠지’<onh5****> ‘그니까 왜 애초에 출퇴근을 하냐고…그것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었나?’<anes****>

‘동선이 노출된다고? 애초 청와대 버리고 나온 게 잘못이지’<oss4****> ‘전 세계 국가 원수는 그래서 관저를 집무실 근처에 두고 일하는 거다’<lune****> ‘회사면 바로 잘렸다’<kych****> ‘공무원 지각하는 걸 감시하면 공익제보감인데…’<dork****> ‘다른 계정으로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caor****> ‘권익위원장 근태를 보고 난리치더니 대통령은 마음대로 출근해도 되나?’<cest****>

‘대통령 출퇴근 때문에 국민들 지각하는 건 모르나?’<nnr5****> ‘지각도 국가안보, 술판도 국가안보, 명품도 국가안보…’<gsma****> ‘지각할 자유는 있고, 지각 체크할 자유는 없다?’<nine****> ‘이 유튜브를 보면 제일 황당한 건 정시 출근하는 날이 없다는 거다. 11월은 단 한번도 9시 이전에 출근한 적이 없고, 심지어 11월30일은 1시가 넘어서도 출근을 안 했다’<tiff****>

특단의 조치

‘가짜뉴스네요.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방송? 구독자로서 팩트에 어긋나는 가짜입니다. 한 장소서 대통령의 출근시간만 체크하는 방송입니다. 집무실까지 따라가는 방송이 아닙니다’<sacu****>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고…곧 둑이 터질 것이다’<dali****> ‘4월10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mwle****> ‘이번 선거 때 우리 국민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지켜보면 될 겁니다’<ya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심위 VS 유튜브 승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구글 측에 허위 조작 콘텐츠 자율규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특정 유튜브 채널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가 드러난 전형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임에도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글의 태도를 우려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구글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콘텐츠 관리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는 여러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버와 관련,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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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