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프로야구> 이 선수를 주목하라! 전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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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1.09 17:00:07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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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타자 모두 자신 있어요”

[JSA뉴스]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엔 총 1083명이 지원했다. 이중 110명만 10개 구단의 선택을 받았다. 어렵게 바늘구멍을 뚫은 루키들을 소개한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해 9월 2024 신인 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롯데는 1라운드로 지명한 경북고 투수 겸 타자 전미르와 3억원에 계약했다. 앞서 전미르(경북고)는 열린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서 롯데에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지명 받아 입단했다. 

강한 승부욕

당시 성민규 전 단장은 “(전미르는)투수와 타자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장서 보여준 승부욕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 스카우트 팀은 전미르에 대해 우수한 신체와 운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타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목하는 능력 또한 탁월한 선수라고 판단했다. 신체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도 밸런스와 타이밍이 워낙 좋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한 승부근성과 위기나 승부처의 기지를 높게 평가했다.

권영준 스카우트 팀장은 “그냥 봤을 때는 타고난 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학년 초반에 어깨를 크게 다치면서 1년 정도 재활하며 신체가 엄청 좋아지는 등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선수”라며 “승부서 이겨내려고 하는 승부사 기질 또한 너무 좋은 선수다. 이런 모습을 엄청 높게 평가해 지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1라운드 3순위 지명…롯데와 3억원 계약
투타 겸업 ‘전타니’ 대형 신인 기대감↑

신장 188㎝, 몸무게 95㎏의 건장한 신체조건과 뛰어난 운동능력을 보유한 전미르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처럼 투수와 타자 모두 소화하는 ‘이도류(투타 겸업)’ 선수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전타니’.

파워와 스피드를 골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전미르는 지난해 고교 무대서 타자로 27경기에 나와 타율 0.346(81타수 28안타), 3홈런, 32타점, 22득점, 2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032의 기록을 냈다.

투수로는 18경기(67⅔이닝)서 5승1패 평균자책점 1.32의 성적을 거뒀다.

절정의 기량을 뽐낸 대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으로 전미르는 경북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이 재학 중이던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쾌거였다. 전국대회 우승은 2015년 봉황대기 이후 8년 만이다. 

경북고는 결승서 물금고를 4-1로 꺾고 정상에 섰다. 투구수 제한 규정 때문에 에이스 전미르 없이 결승에 나섰다. 전미르는 강릉고와의 8강전서 104개의 공을 던졌고, 대회 규정에 따라 나흘 동안 의무 휴식을 취해야 했다.

건장한 신체조건
뛰어난 운동능력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전미르는 타석서 활약했다. 선제 적시타를 날리는 등 4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렸다. 경북고 타선은 1회부터 선취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1회말 김세훈, 박관우의 연속 볼넷과 임종성의 희생번트로 일군 1사 2·3루서 전미르가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대회 기간 동안 타자로서 4안타 4타점 3득점, 투수로서 2경기 등판 11⅔이닝 2승 13탈삼진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하는 등 투타 모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전미르는 대회 MVP로 선정됐다.

이어 열린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에선 타자로 홈런을 포함해 전 경기서 안타를 기록했고, 투수로서는 9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등 경북고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로 뽑혔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선 16강전 덕수고를 상대로 4번 타자 겸 투수로 등판해 타자로서 4타수 3안타, 투수로서 7⅓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강호 덕수고를 꺾는 데 활약했다. 팀이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회 최우수타격상을 수상했다.

타고난 선수

프로 무대를 밟게 된 전미르는 ‘롯데 레전드’ 최동원처럼 되는 게 꿈이다. 그는 “존경하는 최동원 선배님이 계시던 롯데서 저를 뽑아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최동원 선배님의 반이라도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투수와 타자를) 다 하고 싶긴 하다. 어딜 가도 최선을 다해 할 자신이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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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