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총액 상한선 ‘샐러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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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1.03 14:21:19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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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2638만원’ 족쇄를 아십니까

[JSA뉴스] 올해 KBO리그서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기준을 넘긴 구단은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했다.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 선수·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옵션 실지급액·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이 확정된 바 있다.

장단은?

KBO에 따르면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두산 베어스가 111억817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다. SSG 랜더스가 108억46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LG 트윈스는 107억9750만원, 롯데 자이언츠는 106억4667만원, 삼성 라이온즈는 104억 4073만원, NC 다이노스는 100억8812만원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KIA 타이거즈는 98억7771만원, KT 위즈는 94억8300만원, 한화 이글스는 85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64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썼다.


샐러리캡(Salary Cap)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한다. 팀들의 지출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과도한 자금 경쟁을 하는 치킨게임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
KBO 지난 시즌 첫 도입

구단들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해 적자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경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야구, 농구, 배구 프로리그서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미국 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프로팀 유치로 인해 자연히 스포츠 마켓도 엄청난 성장을 했다. 선수들의 몸값도 예상보다 빠르게 경쟁적으로 상승하자 ‘안 되겠다’ 싶은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몸값을 다잡기 위해 마련한 게 샐러리캡이다.

1950~1960년대 NFL과 1970년대 NBA와 NHL의 라이벌 리그였던 ABA·WHA가 돈싸움 끝에 패배해 구단들이 파산하고, 결국 NBA와 NHL로 흡수되는 등 스포츠계가 혼돈과 파괴를 크게 겪은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스포츠 마켓의 과열 양상으로 인한 결과가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KBO 리그는 2023 시즌부터 도입했다. 샐러리캡 상한액은 3년 뒤인 2025 시즌이 끝난 뒤에 새로 정한다.

최초 시행된 지난 시즌 상한액은 각 팀별로 2021 시즌과 2022 시즌의 상위 40인 연봉 평균액의 120%로 했다. 이때 신인과 외국인 선수는 제외했다. 연봉은 ‘연봉+실수령한 옵션+계약 연도로 나눈 평균 계약금’으로 규정했다. 이는 계약금이 계약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KBO의 FA 계약 형태 때문이다. 


계약금을 잔뜩 때려넣어 사치세를 피하는 꼼수는 불가능하나, AAV(보장총액을 계약 년수로 나눈 것)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해에 연봉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사치세의 적용 회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적으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다 지출’ 두산 112억원
‘최저’ 키움 62억5200만원

실제로 샐러리캡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연봉을 대부분 몰아 받는 계약이 많이 터지기도 했다. 김광현의 연봉 81억은 대표적인 예다.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샐러리캡 도입은 초고액 연봉 선수들의 몸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임에 분명하지만, 저연봉 또는 기량이 퇴보한 선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액 몸값 선수 영입 시 총액을 맞추기 위해 전력 외 선수들을 대거 방출할 가능성도 있다.

KBO에 따르면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입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외국인 선수는 3인 합계 연봉, 이적료, 계약금, 옵션 모두 포함해 400만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넘기면 KBO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른 리그는?

KBL 리그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5명 28억원(KBL D리그(2군), 미 운영 구단은 14명 25억6500만원)으로, 외국인 선수는 2명 세전 90만달러(1명 최대 세전 60만달러), 특별 귀화선수 보유 구단은 2명 세전 55만달러(1명 최대 세전 45만달러)다. V-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보수를 제외하고, 남자부 58억원, 여자부 28억원이다. 비율형 샐러리캡을 운영 중인 K리그 구단들의 선수단 관련 비용은 구단 수입의 70% 이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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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