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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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2.26 16:31:28
  • 호수 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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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선수들이 일냈다

[JSA뉴스]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일구대상을 수상했다. 김성근 감독, 이대호, 정근우, 유희관, 정의윤, 서동욱, 김선우, 박용택 등 출연진과 장시원 PD가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JTBC 프로그램인 <최강야구>가 최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서 열린 ‘2023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서 일구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6월6일 첫 방송된 <최강야구>는 프로서 은퇴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독립리그, 고교·대학, 프로 퓨처스(2군) 팀과 경기를 펼치는 야구 예능프로그램이다. 

기회를 주다

한 시즌에 30경기를 치러 승률 7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형식이다. 전직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최강 몬스터즈는 김성근 감독이 이끌고 있다.

일구회 측은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야구를 잘 모르는 이들도 많이 시청한다. 많은 이에게 야구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구대상 수상자로 결정한 주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감독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며 “구단들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줬고, 기회 속에서 미래라는 희망이 생겼다. 잠실 등 여러 장소서 경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 야구를 위해 희망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고 타자상은 한화 이글스의 거포 노시환에게 돌아갔다. 2019년 프로 입성 후 5번째 시즌을 맞은 노시환은 타율 0.298 31홈런 101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날리며 홈런왕에 올랐고, 타점왕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야구 예능 <최강야구> 일구대상 수상
김성근 감독 필두로 홍보대사 역할

장타율 부문에서도 0.541로 2위를 차지했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서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고, 지난주 막을 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23서도 한국 야구대표팀의 타선을 든든하게 지켰다.

LG 트윈스 우완 투수 임찬규는 최고 투수상을 품에 안았다. 임찬규는 올해 정규시즌에 30경기에 등판, 14승 3패 평균자책점 3.42로 활약해 LG가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은 문동주가 가져갔다. 

KBO 신인왕에 오르기도 한 문동주는 프로 2년차를 맞은 올해 8승 8패 평균자책점 3.72로 한층 발전한 모습을 자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만과의 결승전 선발로 등판해 6이닝 7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문동주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인데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신인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개인 타이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김하성은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시아 국적 내야수로는 역대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유틸리티 부분)를 수상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는 내야수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깼다.

류진욱은 의지노력상을 품에 안았다. 2015년 입단해 2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재기에 힘써 22홀드를 수확했다.

노시환 최고 타자·임찬규 최고 투수
한 번 받는 신인상은 문동주가 받아

프로지도자상은 LG 이호준 타격 코치가, 아마지도자상은 성남 대원중학교 박건수 감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 코치는 선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LG 타선을 리그 최고로 이끌었다. LG는 팀 타율(0.279), 출루율(0.361), 장타율(0.394) 모두 1위에 올랐다.

박 감독은 올해로 29년째 유소년 지도자를 해오며 김하성, 장현식, 김호령, 이창진, 윤동희 등 수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길러냈다.

이날 수상하지 못한 LG 트윈스 우승의 주역 오지환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서 열린 2023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오지환은 주장 완장을 차고 LG를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LG의 통합우승은 1994년 이후 29년 만이다. 2023시즌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8, 8홈런 62타점의 성적을 냈다. 타격 성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대체 불가 수비로 팀의 정규시즌 우승에 일조했다. 

우승 주역은?

한국시리즈에선 더욱 펄펄 날았다. 한국시리즈 3차전 9회초 2사 1·2루서 터뜨린 역전 결승 스리런 아치를 포함해 시리즈 기간 동안 3홈런 8타점을 책임졌다. 시리즈 2~5차전서 모두 손맛을 보며 단일 한국시리즈 사상 첫 3경기 연속 홈런 주인공이 되면서 시리즈 최우수선수상(MVP)도 손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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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