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④제천 청풍호반케이블카

청룡과 청풍.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충주호)는 올해를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외치며 떠나고 싶다. 국가기본도에는 충주호로 표시돼있지만 가끔은 마음 길을 따라가도 좋겠다.

청풍호는 제천시 남쪽 청풍면 일대 남한강을 이른다. 청풍면의 지명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뜻하는 청풍명월에서 왔다. 그렇다고 맑은 청(淸)풍과 푸른 청(靑)룡을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2024년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 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억지 좀 부리면 어떤가. 뜻풀이는 조금 다를지언정 맑고 푸른 청풍호는 매한가지인 것을.

청룡의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을 툭툭 털어내게 할 ‘전망’이 그곳에 있다. 그러니 청풍호 절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 2024년 청룡의 해에 부적처럼 들고 다녀도 괜찮겠다.

청풍호 전경을 감상하기에는 비봉산이 제격이고, 비봉산에 오르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맞춤하다. 청풍호반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태리역과 비봉산역 사이 2.3㎞ 구간을 오간다. 10인승 케이블카 46대가 비봉산 정상까지 약 9분 만에 이동한다.

실은 이동이라는 말로 모자란다. 비봉산역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빼어난 전망이 펼쳐진다. 케이블카가 움직이는 전망대다. 물태리역 뒤로 봉긋 솟은 망월산서 시작해 종국에는 사방으로 월악산과 소백산 능선이 장대하게 열린다. 그 사이로 골골이 굽이치며 흐르는 겨울 남한강은 너무나 고요해 호수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케이블카가 서는 비봉산 정상은 해발 531m다. 비봉산은 봉황이 나는 모습을 닮아 그리 부른다. 매가 날아가는 것 같아 ‘매봉’이라고도 한다. 봉황이나 매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셈이다. 그 의미 또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에 걸맞다.

케이블카 승하차장을 지나 3층 밖으로 나오자 전망 덱이 시원하다. 계단을 따라 4층 비봉하늘전망대로 이어지고, 5층 야외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다. 여느 케이블카 정상 전망대보다 훨씬 넓어, 동서남북으로 사면을 오가며 360° 조망하는 게 장점이다.

북쪽은 대덕산과 바짝 붙어 흐르는 남한강이 시원스럽다. 물길은 멀리 제천 시내 풍경과 겹친다. 남쪽으로는 가까이 백운면 도곡리 악어섬이 눈을 즐겁게 한다. 강과 땅이 악어 모양으로 들쑥날쑥하다. 멀리 월악산이 어른댄다. 동쪽으로는 청풍대교서 옥순대교를 지나 소백산까지 펼쳐진다.

옥순대교 쪽은 산세와 어우러진 남한강 풍경이 단연 압권이다. ‘내륙의 바다’라는 표현을 체감한다. 겨울나무는 푸른 잎을 떨궜지만, 덕분에 물빛이 한층 쨍하게 다가온다. 해 질 녘에는 서쪽으로 걸음을 옮겨 한 해 마지막 달의 일몰을 감상하자.

청풍호반케이블카 비봉산역은 보고 즐길 거리가 많다. 특별한 기억을 저장하는 모멘트 캡슐, 인생 사진을 완성할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약초숲길은 왕복 35분 남짓한 산책로다. 그 끝에서 만나는 ‘비봉산파빌리온’은 복주머니를 형상화한 김희원 작가의 작품으로, ‘축복’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특수필름 여러 겹이 만드는 스펙트럼이 다채로운 빛을 뿜어낸다. 조금 이른 새해 소망을 기원해볼 만하다.

한기가 느껴질 때는 비봉산역 3층 카페를 이용한다. 커피나 차는 물론, 베이커리 종류가 다양하다. 창가로 스미는 햇살이 따뜻하다. 피로까지 풀고 싶다면 아래쪽 물태리역 족욕카페가 적당하다. 한방 족욕제와 에센스, 음료 한 잔을 제공한다(1만2000원). 물태리역에 자리한 환상미술관, 시네마360도 눈에 띈다.

‘2020년 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
청풍호반케이블카에서 즐기는 여행


청풍호반케이블카는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 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됐다. 휠체어나 유아차 승차 시 케이블카를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고, 물태리역 야외 덱은 난간이 유리라 휠체어 이용자가 주변 경관을 눈높이서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 이용료는 일반캐빈 대인 1만8000원, 소인(36개월 이상~초등학교 6학년) 1만4000원, 크리스탈캐빈 대인 2만3000원, 소인 1만8000원이다. 매표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마감한다(물태리역 기준, 비봉산역 하행은 5시30분). 인터넷 예약은 이용일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다.

제천 여행서 의림지를 빼놓을 수 없다. 의림지는 밀양 수산제, 김제 벽골제(사적)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대 수리시설이다. 둑을 따라 늘어선 소나무와 수양버들, 영호정과 경호루 같은 정자가 볼거리다. 제천 시민에게는 소풍부터 데이트, 가족 나들이까지 일생의 장면이 새겨진 장소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제천의 일상을 여행하는 듯하다. 어스름에는 저수지 가운데 순주섬 반영이 그윽하다. 의림지 역사는 의림지역사박물관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상설 전시는 의림지의 형성과 생태 등을 다섯 가지 주제로 소개한다.

의림지솔밭공원 지나 위치한 비룡담저수지는 ‘제2의 의림지’라 불린다. 북쪽 용두산에 살던 용이 승천한 이야기가 전한다. 근래 제천 야경 명소로 눈길을 끈다. 덱을 따라 이어지는 저수지 산책로 안쪽에 유럽 고성을 연상케 하는 루미나리에 조형물이 아름답다. 밤이면 색색으로 반짝인다. 덱의 조명도 물가를 점점이 수놓는다. 규모로 압도하지 않고 주변 풍경과 어울려 따뜻한 겨울을 연출한다.

한때 제천은 전국 지자체서 유일하게 관광미식과가 있었다. 가스트로투어는 미식 도시 제천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다. 도보로 떠나는 맛집 순례 투어라고 할까. 두 시간 동안 제천 시내 맛집 다섯 곳을 돌며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콘셉트다.

미식 도시

A·B코스로 운영하며, 민들레밥서 막국수, 커피와 샌드위치, 찹쌀떡과 빨간어묵, 수제 맥주 등 구성이 알차다. 맛집 역사를 꿰뚫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이 미감을 자극한다. 최소 네 명 이상 예약제로 진행하며, 관광지 결합 상품도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청풍호반케이블카→의림지→비룡담저수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슬로시티 수산
-둘째 날 가스트로투어→의림지→비룡담저수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휴윗제천(제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tour.jecheon.go.kr
-청풍호반케이블카 www.cheongpungcablecar.com
-의림지역사박물관 www.jecheon.go.kr/museum/index.do
-제천시티투어(가스트로투어) https://citytour.jecheon.go.kr

문의 전화
-제천시청 관광과 043)641-6713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의림지관광안내소 043)651-7101
-㈔제천시관광협의회(가스트로투어) 043)647-2121


대중교통
-버스 서울-제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8~23회(06: 30~21:30) 운행, 약 2시간 소요. 제천시외버스터미널서 시외버스터미널·우리은행 정류장까지 도보 약 300m 이동, 950번·953번·970번 등 버스 이용, 청풍면사무소앞 정류장 하차,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까지 도보 약 2분 소요.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제천시버스정보센터 https://its.jecheon.go.kr
-기차 청량리역-제천역, KTX 하루 7~8회(06:00~22:00) 운행, 약 1시간5분 소요. 제천역 정류장서 950번·953번·970번 등 버스 이용, 청풍면사무소앞 정류장 하차,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까지 도보 약 2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제천시버스정보센터 https://its.jecheon.g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청풍호로→문화재길→청풍호반케이블카 1주차장(물태리역)

숙박 정보
-엽연초하우스: 제천시 의병대로12길, 043)920-2217
-ES제천리조트: 수산면 옥순봉로, 043)648-0480, www.clubes.co.kr
-청풍리조트: 청풍면 청풍호로, 043)640-7000, www.cheong pungresort.co.kr
-포레스트리솜: 백운면 금봉로, 043) 649-6000, www.resom.co.kr/forest

식당 정보
-동심식당(전복죽): 후포면 후포로, 054)788-2557
-고바우한중식(홍게짬뽕·문어짬뽕): 후포면 후포로, 054)788-1116
-물치상회(아인슈페너·무화과파운드): 후포면 울진대게로, 010-5967-8546


주변 볼거리
한국차문화박물관, 능강솟대문화공간, 배론성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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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