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교수 ‘겸직 위반’ 의혹

‘썩은 경북대’ 또 도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교수가 오랜 시간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뒤늦게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취업박람회’가 된 모양새다. 대학을 가리키던 ‘학문의 요람’은 고리타분한 수식어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북대는 썩었다.” 지난 10월17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북대서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고 총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8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을 만큼 경북대는 썩었다”고 일갈했다.

국감서 질타

지난달에는 치의예과 입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유명 학원강사가 자신의 SNS에 고3 수험생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자에는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대는 “합격자 내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치의예과는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대가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논란이 더해졌다. 경북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한모씨가 허가 없이 겸직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대는 국립대로 소속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A씨는 “한 교수는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은 물론 일부 활동에서는 수당을 받았다. 여기에 개인 영리사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체조계 유명인사다. 과거 남자체조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각종 의혹 몸살…한 가지 논란 추가
허가 없이 외부 활동…개인 사업도?

A씨에 따르면 한 교수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위원장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기초종목 육성사업 보급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등이다. 

A씨는 “한 교수는 겸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영리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교수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며 체조를 가르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A씨의 민원 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국제체조연맹 이사 ▲대한체조협회 등기이사 등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대한체조협회 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아시아체조연맹 위원장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는 겸직 허가 없이 했던 활동이 늘어났다. 경북대는 한 교수가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아시아체조연맹 기술위원장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을 겸직 허가 없이 맡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징계요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한 교수의 겸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A씨의 민원 제기에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부총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부총장 임용을 진행 중”이라면서 “한 교수의 겸직 관련 조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경북대의 답변이다.

민원 제기에 그제야…
“징계까지 안 갈 것”

경북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수위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경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겸직 위반과 관련해 내린 처분이 주의·경고 정도였다는 게 그 근거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로 분류된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머지 4개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경고는 징계 사안에 미치지 않는 정도에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겸직 금지를 위반한 교수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은 겸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전남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해당 교수는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겸직·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전남대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해당 교수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 주식회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급여를 받은 점 등이다. 해당 교수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을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겸직을 통해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하는 등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자신의 영리적 사업에 이용한 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또?

민원인 A씨는 “공직자인지 교육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불법적인 영리활동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직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요시사>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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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