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시장 결산> 코로나 끝나도 찬바람만

올해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완전한 노마스크 시대로 자영업 창업시장은 많은 기대로 출발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바꾼 소비 생활패턴을 과거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게다가 장기불황으로 극심하게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자영업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서도 어김없이 변화는 일어났다. 외식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중 하나인 치킨 시장에서는 숯불치킨의 성장이 있었고, 저가 커피가 점포 수익성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간단한 먹을거리도 함께 판매하는 카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고물가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일본식 외식문화가 확산됐고, 고물가로 인한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저가 분식점은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일할 직원이 부족한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무인 창업, 1인 창업, 점포의 자동화는 더 강화됐고, 불황 중에서도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고기집은 돌풍을 일으키는 브랜드가 등장해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올 한 해 창업시장을 외식업 위주로 정리해본다.

한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먹거리 카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외식문화가 한식 위주서 탈피해 카페서 간단히 해결하려는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외식 물가가 크게 증가해 점심 값을 줄이려는 직장인들의 니즈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피 등 음료는 반드시 마셔야 하는 젊은 층의 수요와 맞물려 불황 중에도 성장하는 업종 군으로 꼽힌다.

올해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그동안 유행했던 햄버거, 샌드위치, 베이커리, 샐러드뿐 아니라 도넛, 베이글 등 미국과 유럽 스타일의 간편식 카페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한때 유행하다가 다소 주춤했던 도넛은 ‘노티드’ 등 수제 도넛 브랜드가 새로운 콘셉트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뉴요커들이 즐겨먹는 베이글도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여러 브랜드 점포가 등장해 즉석서 만들어주는 수제 베이글 샌드위치로 인기를 더해갔다. ‘카페라떼떼’ ‘코키리베이글’ ‘타타스베이글’ 등이 있다. 

고물가 시대에 점심 값을 줄이려는 소비심리는 카페형 한식당과 분식집의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한솥도시락’은 ‘가격은 낮게, 품질은 높게’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홀 반, 배달 반’ 매출안정화로 점포의 평균 매출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품질 대비 고객의 가격만족도가 높아서 경쟁 브랜드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밥 등 분식집도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다양한 메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밥을 마는 자동기계가 확산되면서 김밥 마는 직원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점도 분식집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업종의 주류 메뉴가 아닌 비주류 메뉴 업종이 꿈틀거리는 한 해였다. 치킨 업종의 경우 숯불바비큐치킨이 성장했는데, 기존의 후라이드 양념치킨, 구운치킨과 간장치킨 등이 이미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숯불바비큐치킨이 건강과 맛의 차별화를 내세워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훌랄라참숯치킨’ ‘감탄계숯불치킨’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 등이 주목받은 브랜드다. 특히, 숯불치킨 1위 브랜드인 훌랄라참숯치킨은 최근에 불고 있는 숯불바비큐 붐을 타고 ‘다시 뛰는 훌랄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신규 창업뿐 아니라 업종 전환 창업도 적극 지원하면서 올해 100여개 가맹점을 열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개 점포가 있는데, 가맹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 전략으로 다음 해까지 500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 생활 패턴 그대로 
자영업 시장 활기 되찾는 데 한계

이밖에 ‘홍춘천치즈닭갈비’ 등 과거 유행했던 닭갈비도 다양한 신 메뉴를 내세우면서 성장했고,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라멘 등 일본 가정식 식당과 이자카야&오뎅바도 성장했다. 특히 이자카야&오뎅바인 ‘철길부산집’은 오뎅과 다양한 일본식 안주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일본 주점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연출하면서 젊은 층 사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에만 15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2의 ‘역전할머니맥주’ 신화를 창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해 최고의 히트 업종인 소고기 화로구이 ‘한양화로’는 프리미엄 블랙앵거스 소고기를 화로에 구워 소고기의 극대화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브랜드다. 배우 마동석이 모델이다. 현재 한양화로는 오픈 예정 매장을 포함 135개 이상을 체결했다. 

소비자들에게 퀄리티 있는 맛을 선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사서 산지와 직거래로 고기를 유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맛과 양, 가격 모두 고객만족도가 높은 중대형 매장 브랜드로 추후 어떻게 성장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불황 중에도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인건비 절감은 점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외식업서 일할 직원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조선족 직원뿐 아니라 필리핀 직원 등 동남아 출신 식당 직원도 곧 들어올 예정이다. 

대안은 기술의 발달로 점포의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키오스크나 태블릿PC, 모바일앱 등을 통한 자동주문시스템, 예약정보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방 로봇, 서빙 로봇이 증가하고 셀프 서비스도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 창업이 확산됐다. 

배달시대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앞당긴 배달 주문 증가는 외식과 유통의 소비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아 앞으로 점포의 테크놀러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디지털 기술정보 시스템의 발달로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고객 개인별 빅데이터에 의한 맞춤별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브랜드도 속속 등장할 것이다. 테이블오더인 ‘티오더’는 올 한 해 동안 급속히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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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