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여전히 경찰 걱정하는 류삼영 전 총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8 14:57:33
  • 호수 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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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간 없던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류삼영 전 총경을 만났다. 경찰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경찰에 대한 우려뿐이었다. “경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경찰의 시선을 국민에게 돌려놔야 한다. 지금은 경찰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류 전 총경의 말이다.

경찰은 사회의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목적을 지닌 기관이다. 경찰은 크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뉜다. 사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경찰은 범죄와 재해에 대한 예방, 대비 및 진압을 통해 공안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경찰복 벗고   
첫 행보가…

기본적으로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재해 방지 등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해 ‘치안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서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모든 게 이뤄지면 한국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실제로 그럴까? 이에 대해서 류삼영 전 총경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치안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게끔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에서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가 주로 맡아온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 팀장으로 전보됐다.

류 전 총경은 총경 8년 차인 자신을 112 상황 팀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라고 반발해 지난 7월31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8월11일에 의원면직됐다. 

그 과정 중에 류 전 총경이 했던 일은 바로 글쓰기다. 류 전 총경이 근 1년간 준비한 책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가 오는 11일 출간되며,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영광서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이 책은 그간 류 전 총경이 겪은 일이 담겨있다. 이제 ‘류 시민’이자 ‘류 작가’가 된 류 전 총경이지만, 현재 경찰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정권에 들어서며 경찰 78년간 한 번도 없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부산시 문현동에 위치한 카페 메그네이트서 류 전 총경을 만나 현재 경찰의 문제점과 앞으로 류 전 총경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류 전 총경은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8월11일 류 시민이 됐다. 지금 책을 발간한다고 하니 정치후원금을 모으려는 출판기념회라고 오해한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쓴 지 이미 1년이나 됐다”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하다 정직 징계
112 팀장 전보…“보복인사” 사직


류 전 총경에게 책을 쓰라고 조언한 것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1년 전쯤 방송에 출연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류 전 총경은 임 부장검사를 만났다. 류 전 총경의 다음 출연진이 임 부장검사였던 것이다.

이때 임 부장검사는 “여태까지 겪은 일을 꼭 기록해 놓고 책으로도 써 달라. 책을 쓰면 생각 정리가 되고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 좋은 게 많다”고 권했다. 그렇다고 바로 책을 쓴 것은 아니다. 그 뒤 모임에서 다시 한번 임 부장검사를 만났다. 그때 다시 책 쓰는 것을 권유받아 시작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의 말이 맞았다. 대기 4개월, 정직 3개월, 치안지도관 5개월 중 1년 동안 글쓰기는 그에게 위로가 돼줬다. 마음의 고통을 글 쓰는 고통이 덮어버린 것이다. 류 전 총경은 그간 겪었던 일의 의도가 ‘경찰을 낮추고 죽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 따위가 무슨 회의를 하냐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라고 강조했었다”며 “본인들 머리에 쿠데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친위 쿠데타다. 검찰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으니 이번 정권서 수사권을 회복하려고 대통령령으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위 쿠데타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다. 그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되니까. 친위 쿠데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하필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하냐. 다른 식으로 지적해도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들 머리에…
친위 쿠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나온다. 전국 경찰서장 모임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휴일 사비를 들여 회의한 것. 이런 일을 겪고 현직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지금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단계를 밟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미리 각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이어갔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이승만정권은 내무부에 경찰국을 넣었다.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쥐고 흔들어 불법 선거, 고문 치사를 했다. 그러니 나중에 경찰이 정권과 한 몸이면 안 된다고 내무부서 삭제됐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경찰을 내무부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정권서 경찰법을 만들어 경찰청이 성립돼 내무부서 완전히 독립됐다. 말 그대로 독재 정권은 경찰국을 만들고 민주 정권은 정부와 경찰을 분리한다. 현 정권이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성격을 내포하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국은 경찰이 다시 시민 인권침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현재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장 첫 번째는 전국 치안센터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치안센터는 995곳이다.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보통 치안센터는 퇴직을 앞뒀거나,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낸 뒤 복직한 경찰관 1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면서 주민 민원을 상담해준다. 가령 보이스 피싱 전화를 물어보거나, 스팸 문자에 관해 물어보는 것 등이다.

정치 입문?
“신중히 고민”

그런데 시골을 중심으로 치안센터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연내 일괄 감축을 추진했지만, 농촌 권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 등 7개 광역시와 대도시권 지역 치안센터 202곳을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치안센터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역 치안 강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시골에는 치안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든든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 파출소에 몇 번 가느냐? 치안센터가 있어서 안전감이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치안센터를 없애고 112 신고 로테이션을 빨리 돌리겠다는 것은 결국 경찰만 편하게 일하겠다는 것이다. 치안센터를 거의 다 없앤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안센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현재 치안센터가 있는 땅은 경찰청 소유가 아니다. 일부는 경찰청 땅이나, 나머지는 각 시나 국가 소속 땅이다.. 이 땅을 경찰이 각 지역의 치안 목적을 위해 빌려서 쓰고 있다. 치안센터를 폐지하게 되면, 경찰청 땅은 팔고 나머지는 각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골 치안이 무너진 뒤에 다시 치안센터를 만들겠다고 해도 치안센터를 지을 땅이 없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치안센터를 없애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치안 약자와 서민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뒤에 다시 치안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없다. 이게 문제다. 다음 경찰청장이 왔을 때 복구할 수 없는 정도가 문제인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렇다면 치안센터를 없애는 이유는 무엇일까? 류 전 총경은 이에 대해 경찰 인력에 쓰이는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찰국은 민간인 사찰도 가능”
“돈 없다고 전국 치안센터 줄여?”

경찰은 묻지마식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과 백화점 인근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찰, 형사, 기동대, 경찰특공대까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했다. 심지어 해외서 테러가 발생할 때 사용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도심 한가운데 배치했다.

결국 경찰청의 대응으로 인력 예산이 소진된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치안센터를 없애서 그 돈으로 경찰관 훈련소를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훈련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강당서 계속하면 된다. 경찰 역사상 78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고 ‘칼퇴’를 종용받고 있다. 추가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업무 특성상 신고가 들어오면 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류 전 총경은 이 상황에 대해 “일을 균형 있게 하고 앞뒤를 재가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경험 없는 정권과 경험 없는 청장은 한쪽으로 쏠려서 일한다. 1년 계획을 무시하고 시간, 사람, 돈을 한쪽으로 다 쓰고 나중에 모자라니 이렇게 채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류 전 총경은 자신의 SNS에 “박정훈 대령에게 술 한 잔 사고 싶다. 내가 겪은 일과 너무 겹친다”고 적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내가 받는 재판 날짜와 시간이 12월7일 오전 10시로 같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 나는 행정법원이다. 우연의 일치지만 운명적으로 느낀다. 박 대령은 너무 훌륭하다. 군은 상관의 명령을 100% 따라야 하니까”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간의 일을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류 전 총경은 오히려 별 것 아니었다는 의미로 “옛날 같았으면 능지처참당하고 3대를 멸했을 거다. 진짜로 죽였으니까. 지금은 공무원 못하는 정도지 않느냐? 옳은 일을 할 때는 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며 “가족이 내 선택을 믿어줬다.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경찰의 시선
시민 향하길”

<일요시사>는 류 전 총경에게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류 전 총경은 “고민 중이다.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듣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패가망신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 고위직 중에서는 나한테 ‘경찰의 목소리가 돼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방법은 여러 가진데, 신중하게 결정하려 한다. 유튜버하고 계속 글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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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