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더 뉴 투싼’ 출시

  • 등록 2023.12.06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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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글로벌 베스트셀러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준중형 SUV ‘더 뉴 투싼’을 출시했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더욱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과 신차 수준의 변화로 고급감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내장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N 라인 모델을 함께 운영한다.

또 첨단 주행 신기술을 적용하고 정숙성을 강화해 주행 감성을 높였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 및 차체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충돌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다.

더 뉴 투싼은 기존 모델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Parametric Dynamics)’ 테마를 계승해 더욱 강인하고 와이드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전면부는 각진 형상으로 다듬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 주행등 역할을 하는 파라메트릭 쥬얼 히든 램프가 강인한 느낌을 전달하며, 후면부의 범퍼 몰딩과 일체화된 스키드 플레이트는 가로 방향으로 확대 적용돼 차량이 보다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

디자인 완성도 높이고 편의사양 대폭 보강해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
기존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 계승한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


더 뉴 투싼의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플로팅 콘솔 등을 탑재하고 수평을 강조한 설계로 넉넉한 공간감과 실용성을 확보하는 등 신차 수준으로 변화했다.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한다.

함께 출시되는 N 라인 모델은 기본 모델에 ▲N 라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전용 엠블럼 포함)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스포티한 디자인의 전·후면 범퍼 및 스키드 플레이트 ▲바디컬러 사이드 가니쉬 및 클래딩 ▲싱글 트윈팁 머플러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인 ▲파인 그린 매트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을 포함해 ▲팬텀 블랙 펄 ▲크리미 화이트 펄 ▲쉬머링 실버 메탈릭 ▲티탄 그레이 메탈릭 ▲오션 인디고 펄 ▲아마존 그레이 메탈릭 ▲티타늄 그레이 매트(N 라인 전용) 등 총 9종을 운영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

신차 수준의 변화 준 실내…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플로팅 콘솔 등 적용
오토 터레인 모드 등 첨단 주행 기술 탑재하고 정숙성 강화해 주행 감성 높여

내장 컬러는 신규 색상인 ▲그린/블랙/그레이 조합을 비롯해 ▲블랙 원톤 ▲블랙/그레이 투톤 ▲브라운 팩과 ▲블랙 원톤/레드 스티치(N 라인 전용) 등 총 5종의 색상을 운영한다.

더 뉴 투싼은 한층 향상된 주행 감성으로 고객에게 편안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실시간으로 주행중인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와 고속 주행 중 강풍 발생시 조향 및 제동 제어를 통해 고속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횡풍 안정성 제어 등 첨단 주행 기술을 탑재해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또 전륜 스트럿에 2방향 다이나믹 댐퍼를 장착해 로드 노이즈를 줄였으며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기존 앞유리서 1열 도어 유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정숙성을 높였다.

2열 사이드 에어백 적용 및 차체 고밀도 보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
고객 선호도 높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 탑재해 상품성 대폭 강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한 차원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E-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E-모션 드라이브는 급가속 및 코너링 등의 빠른 조향 상황서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운동 성능을 구현하는 ‘E-다이내믹 드라이브(E-Dynamic Drive)’와 과속 방지턱 등 불규칙한 노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흔들림을 저감시켜주는 ‘E-컴포트 드라이브(E-Comfort Drive)’로 구성된다.

또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된 8에어백 시스템과 2열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적용하고 제동 성능을 강화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더 뉴 투싼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가격은 ▲가솔린 2771만원 ▲디젤 3013만원 ▲하이브리드 3213만원부터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를 기본 적용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영상 및 고음질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도 탑재했다.

▲무선 연결 기능이 적용된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카페이와 연계해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e hi-pass(하이패스) ▲디지털 키 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레이더 센서 기반의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ROA)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빌트인 캠 2 ▲열림량 제어 파워 테일게이트 ▲아웃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탑재해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성을 갖췄다.

가격은 2771만원부터…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 전개


더 뉴 투싼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771만원 ▲프리미엄 3048만원 ▲인스퍼레이션 3439만원이며, 디젤 2.0 모델 ▲모던 3013만원 ▲프리미엄 3290만원 ▲인스퍼레이션 3681만원이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3213만원 ▲프리미엄 3469만원 ▲인스퍼레이션 3858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세제 혜택 적용 후 가격,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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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