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보디 프로필 후유증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25 08:46:45
  • 호수 1450호
  • 댓글 0개

사람 잡는 극단적 다이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헬스장서 트레이너에게 보디 프로필 도전을 권유받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장애가 생긴 사연입니다.

폭식증은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 중 하나다. 폭식증이 생기면 폭식 행동과 몸무게 증가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구토 행동을 반복한다. 이를 줄여서 ‘먹토(먹고 토하기)’ ‘먹뱉(음식을 씹고 뱉는다)’이라고 부른다. 폭식증이 생기는 남녀 비율은 1:15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특히 11세부터 35세까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섭식장애

폭식증 환자는 맛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먹는다.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은 다음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에 손을 넣어 억지로 토하거나 변비약, 이뇨제 등 약물을 사용한다. 

폭식 시에는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폭식 후 죄책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을 느낀다. 폭식증 환자는 폭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숨기고,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외형적으론 날씬한 경우가 많다.

폭식증 환자는 ▲일정 시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보다 확연히 많이 먹거나 ▲음식을 먹는 중 자제할 수 없고 ▲자신의 몸매와 체중에 의한 자기 평가가 지나친 것이 반복된다. 거식증이나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거식증과 폭식증 환자는 극단적 체중 감소로 탈모, 피부 건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신장과 심장 기능의 장애 등 합병증을 겪는다. 너무 마른 여성의 경우 대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차단해 월경이 끊길 수 있다.

또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뇌 위축이 일어나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쉽게 초조해하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해 충동도 느낀다. 다만, 폭식증 환자는 잦은 구토로 식도나 위가 찢어지기도 한다.

누구도 스스로 병에 걸리길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폭식증은 예뻐지고 싶고, 마르고 싶은 마음을 헤집고 찾아온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헬스장을 찾은 A씨는 현재 폭식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헬스장을 등록했다. 가장 멋있는 몸 상태에서 보디프로필을 찍는 것은 A씨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했다. 코로나19 기간엔 살이 많이 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헬스는 예전부터 종종 했던 운동이었다. 운동은 A씨의 취미생활이다.

우울증, 탈모, 자해 충동 등
촬영 끝나고 찾아온 폭식증

다시 등록한 헬스장서 체성분 검사로 몸 상태를 확인했다. 체지방률이 30%였다. 이전에는 20%대였으니, 코로나 기간에 10%p가 늘었다. A씨는 바로 개인 PT를 등록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이왕 다이어트하는 거 보디 프로필을 찍는 것으로 목표로 두자”고 권유했다.

트레이너는 A씨에게 5개월 뒤 보디 프로필을 찍자며, 식단을 짜줬다. 한 끼에 닭가슴살 100g, 고구마 100g, 샐러드가 한 끼의 전부였다. 


이미 급격하게 살이 찐 몸으로는 운동이 힘들었다. 과거에 운동을 좋아했던 A씨는 이미 없었고, 매일 헬스장서 운동하는 것이 죽을 맛이었다. 식사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기본적 욕구가 제한되니, 체중 강박이 시작됐다. A씨는 헬스장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성분 검사를 했다. 500g이라도 살이 찌는 날이면 마음이 지옥이었다.

A씨는 “이때 보디 프로필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 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는 마음에 포기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PT 수업을 마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트레이너가 운동 강도를 높이면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운동이 끝난 뒤에는 폭식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포장마차나 마트를 서성거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면 보디 프로필을 찍어야 하니,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방울토마토나 오이였다.

집에서 방울토마토나 오이 등 저열량 음식을 먹을 때면 우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닭가슴살, 고구마는 너무 오래 먹어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았다. 특히 보디 프로필 찍는 날이 임박했을 때는 트레이너가 A씨에게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 모든 게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지옥같은 5개월이 흘렀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체지방률이 19%까지 내려갔고, 복근이 선명해졌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이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게 돼 행복했다. 그렇게 보디 프로필을 찍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배달시켜 먹고 토하는 나날
“심각하면 입원 치료 받아야”

단기간에 살을 뺀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식탐이 무섭게 고개를 들었다. 보상심리였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한 번에 2~3개의 메뉴를 시켰으며 항상 술도 빠지지 않았다. 마치 음식을 먹는 폭주 기관차가 된 것 같았다.

그나마 초반에는 체중이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 A씨는 안심하고 폭식으로 나날을 보냈다. 배가 터지도록 먹으니, 살이 찌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두 달 만에 70㎏을 훌쩍 넘겼다.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지만, 주말이 고비였다. 고열량 음료와 디저트를 배달로 잔뜩 시켜놓고 정신없이 먹었다. 

이때 A씨는 불현듯 ‘살이 찔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고 화장실로 가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 A씨의 몸은 잔뜩 부었고 살도 쪘다. 눈은 퀭하게 변했다. 처음 구토한 날 A씨는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 

바로 인근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더니,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우울증이라고 했다. 현재 A씨는 섭식장애 클리닉서 약물처방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보디 프로필이 도전이 A씨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것이다.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거식증과 폭식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부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섭식장애는 체중감소, 구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문제도 생긴다. 심각한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