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군사법원법, 다시 개정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18 15:54:30
  • 호수 1445호
  • 댓글 7개

지난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년간(2018.9.14.~2023.9.13)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이 밝히지 못한 군내 사망사고 1853건(진정 1787건, 직권조사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하기 한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실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내 과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폐쇄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 관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생긴 기구고 법률이다. 특히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기에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특성상 상관의 의지에 따라 군사재판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옮긴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21년 5월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그 해 8월 해군 부사관이 성범죄로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통과됐다. 법적 효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발생했다.

즉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의해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해 공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살펴보자. 이는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이 수사하면 안 되고 경찰로 즉각 이첩해야 했는데, 이 과정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재 박 대령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후 군 당국으로부터 보직 해임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군사법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은 현재 경찰서 수사 중이며 향후 민간법원서 재판을 맡게 된다.

원래 채 상병 사망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서 간단히 조사만 마치고 곧장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 군내 사망사건은 군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령 변호인은 박 대령이 보강수사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경찰에 혐의자나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서 넘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사건을 즉각 경찰에 넘겼어야 했다.

군내 사망사건에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딱, 신속하게’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수차례 강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나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진보정당의 몫이었다. 그래서 둘 다 여대야소의 막강한 힘을 가진 문재인정권 때 특별법이 제정됐고 개정안이 통과됐다.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은 “보안이 필요한 군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반대해왔다.

국회가 군 인권만 내세우다 우리나라 국방부 실체를 다 드러내 국가안보 근간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보안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에 관한 투명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양쪽을 다 수용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해체로 지난해 7월1일 전 억울하게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길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군내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필자는 ‘진보정당이 발의해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을 북핵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군내 인권을 중요시하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개정안에 군내 과거 사망사고도 다룰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능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시대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 의원의 공격을 받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국민에게 하는 답을 넘어 북한 김정은정권에 하는 제스처도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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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