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집회 후···갈라진 교권,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1 10:21:57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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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교사 색출해 매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 현장은 무더위 속에도 검정색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숨 좀 쉬자’는 마음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했다. 징계 처분을 걱정하는 초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붕괴와 분열

지난 4일 교실 밖을 나서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를 써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교사를 막기 위해 일부 교장과 교감은 진땀을 뺐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경고에 난처한 교장 선생님을 생각하니 차마 나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사가 연가를 쓴다는 데 징계를 내린다는 교육부의 행동은 서이초 교사 추모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탄압 행위다. 이는 학교와 교사를 이간질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의 강압적인 태도가 교권 분열을 부추긴 꼴이다.

일각에선 집회를 한 주 쉬자는 분위기도 나온다. 49재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통해 여전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어떤 방식을 택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선 “반복되는 집회는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된다. 집회를 이끄는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형태에 관한 의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교직원은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폄훼하기도 했다. 인디스쿨 게시글에 따르면 집회 참석차 병가를 낸 교사를 향해 일부 학교에선 ‘병가열사’ ‘병가범’이라고 폄훼했다. 병가 낸 교사를 범죄자로 비꼬는 말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후유증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간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교사가 출근했던 교사에게 “어제 고생하셨다”고 인사하자, “다 지나간다. 학교는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집회 당시에는 “병가 낸 교사들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간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 뒤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징계를 철회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서이초 강당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선생님의 부재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추모제 당일 밤, 이 장관은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오늘(4일) 크게 봐서 추모는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징계 철회 이유를 밝혔다.


학교마다 ‘병가범’ 폄훼
추모제 가면 때려잡겠다?

누군가 죽지 않았다면,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 대면할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장관이 서이초 추모식서 눈물 흘리기 전부터 징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비통한 참사가 일어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3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양천구 신목초 중견 교사가,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시와 경기 용인시의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교육부가 징계 철회를 발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교육청 소속 학교에 ‘9·4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서를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9월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드린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 수업, 단순 돌봄 등의 경우는 단위학교별 교육 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 학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본래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 연가 등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한 초교 교사 측은 “연간 6일 이하 병가는 증빙자료 필요 없이 승인할 수 있고,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성 공문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복무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 요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사실상 달라진 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법안 처리 움직임은 제자리다. 앞서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많은 교사들은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실현 가능성이 미비하다. 교육부 고시는 구체적인 분리 장소, 학습지원 방안 등 세부 지침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이초 사건 후 자발적으로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어떤 수준의 교권침해일 때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성 없는 계엄령

현재까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 앞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조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아를 훈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법은 교사의 기준서 교육적 조치는 무엇인지 해석하지 않고, 아동이 학대라고 인식하는 기준에 매몰돼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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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