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소설 ‘축석령’ 출간한 황천우 작가

“소설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소설은 정말 허구일까? 사실이 아닌 있을법한 일을 쓰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황천우 소설가는 여러 방면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글로 적어낸다. 황 소설가는 매일 집 뒷산에 있는 수락산에 올라 정체성을 찾곤 했다. 실제로 그의 소설은 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게 특징이다.

“소설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황천우 소설가는 정치, 소설가, 육체노동 다양한 분야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 나간다. 욕심을 버리고 느낀 그대로를 담담하게. <일요시사>가 황 소설가를 만나 신간, 소설가로서 염두에 두는 사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간을 냈다. 독자 여러분께 책 소개를 해준다면?

▲지난해 육체노동을 마감하고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정치판서 15년, 소설가로 15년을 살았고, 육체노동을 5년간 경험하면서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 가지 경험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다. 소설에는 독선에 빠져 지냈던 정치판 15년, 휴머니즘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소설가 15년, 그리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된 육체노동 5년의 삶을 한 편의 소설로 썼다. 

-제목이 <축석령>이다. 어떤 의미인가?

▲축석령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포천시 경계인 축석고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고개는 내가 사는 집과 육체노동 현장이 있던 포천시에 소재한 공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본업인 소설가와 육체노동의 이정표다. 육체노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비록 몸은 조금 고달파도 마음의 평안을 한껏 누렸다. 남아있던 욕심을 모두 내려놓게 된 계기다. 그런 의미서 축석령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떠나 내 정체성의 전환점으로 등장한다. 


-책 내용도 좀 들려달라

▲<축석령>에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와 마찰을 일으킬 부분이 등장한다. 영혼의 존재 여부에 관한 대목이다. 필자는 인간에 더해 모든 생명체의 생과 사, 특히 사후세계에 관해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죽음은 육체, 즉 물질과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부분을 담았다. 그런 경우라면 설령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육체와 결별한 영혼의 존재는 불행에서 나아가 저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치, 소설가, 육체노동 경험 아우르는 작품
“휴머니즘 토대로 소재 발굴하려고 늘 노력”

-소설가로서 글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뭔가?

▲휴먼, 즉 사람이다.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그래야 소재도 발굴하게 된다. 내가 그리는 인간의 본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인 동고동락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인간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사회를 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 작품에는 휴머니즘이 진하게 깔려 있다. 나는 주로 역사서를 쓴다.

역사는 보편 타당성을 지니면서 계속 이어져온다. 우리나라는 끊어진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밝히려 한다. 이런 케이스처럼 삶의 현장서 갖고 있던 것을 쓰려고 한다. 작품에 필자의 철학과 사상도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 담긴 내용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


▲요즘 가정 분위기가 어색하다. 소설에 등장하는 혼외자 때문이다. 책을 접한 내 딸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딸이 “아빠 진짜 혼외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혼외자 들이려고 작품 발표한 거 아니냐?”고 추궁해댄다. 딸 입장서 소설이 실제처럼 느껴졌던 모양인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소설은 보통 허구인데?

▲다수의 사람 특히 정치꾼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 상대를 향해 “소설 같은 소리한다”고 강변한다. 상당히 불쾌하다. 소설의 본질 즉 소설가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는 창작 능력을 떠나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정해야 한다. 아울러 그를 바탕으로 소설가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경험(간접경험 포함)과 건강한 사고로 글을 이끌어간다. 이걸 어떻게 허구라 할 수 있나? 차라리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풀이함이 옳다. 

수락산 정체성 찾아가는 동반자
“문학 패거리 짓는 영역이 아냐”

-영감의 출처는 어디인가?

▲영감은 치열한 삶의 과정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면, 비록 소설이 아닌 인문 교양서지만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나의 대표작으로 내세울 만큼 소중한 작품이 <식재료이력서>다. 식품 제조회사에서 금속검출기를 통과한 완제품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업무 수행 중 내 손을 거쳐가는 식재료들에 관해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다.

왜 이름은 ‘밴댕이’고,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인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등에 관한 호기심의 발로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최근 작인 <요부 김가희>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상세하게 살피는 중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역사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역사에서 간신이 득세하는 세상의 결과를 살폈고, 그 현실에 경계를 주고자 그린 작품이다. 

-황천우 소설가를 떠올리면 수락산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상 대대로 서울 노원서 살아온 내게 수락산은 우리 집 후원으로 나아가 나의 운명과도 같다. 단지 내 고향에, 곁에 존재한다고 해서 운명은 아니다. 수락산은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소중한 동반자다. 밖에서 보면 수락산은 작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빽빽하다. 하루라도 찾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다. 수락산은 건강한 마음뿐 아니라 덤으로 건강한 육체까지 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학은 패거리 짓는 영역이 아니다. 패거리의 본판인 정치판에서 나와 문학계로 발을 들였을 때 아연실색했다. 정치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각해서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문학상과 각종 단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문학은 일련의 창작으로, 가장 공정해야 한다. 자신과의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패거리들은 추악한 욕심이 기저에 깔려 있다. 결국 패거리의 욕심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서 참다운 문학을 펼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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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