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할 말 많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신고당한 사람보다 신고자 먼저 처벌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란만장’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영광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좌절이 메웠다. 모든 일은 불과 5년 새 일어났다. <일요시사>가 야인으로 돌아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만났다. 

지난 5월18일 대법원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잘나가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지 약 1년 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 결과가 지난 5월 나온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서 만난 김 전 구청장은 재판의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2021년 1월, 항소심은 지난해 8월에 나왔고 지난 5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제가 조국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고 공익신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관서 수사도 진행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잘잘못을 다 가리기도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제가 제기한 의혹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 이후에 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 이후 11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구청장직 상실

김 전 구청장은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제 1심이 끝났다. 2심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해외에 있는 교수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시간을 끌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더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다 모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내년 총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자신은 구청장이 된 지 1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내려놨는데 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오히려 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 나한테 유죄를 주려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누설 자체가 아니라, 누설로 국가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정보를 자기랑 친한 업자에게 줘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면 유죄가 맞다. 하지만 나는 공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여겨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폭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취임 6개월 만에 숙원사건 해결
“무슨 일이든 강서구서 하고파”

김 전 구청장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감찰에 열이 받아서 내가 폭로했다고 해도 판례에 어긋난다.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사건이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당시 판결을 보면 제보의 동기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나와 똑같은 경우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은 구청장직에 많은 아쉬움을 보였다. 김 전 구청장은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서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서울 강서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험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 부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업지가 선정된 게 지금까지 총 79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화곡2동이 단일 최대 규모입니다. 7월1일 부임해서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결정됐죠.”

김 전 구청장은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는 건폐장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전 구청장은 “6개월 만에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하고 앞으로 쭉 나아가려 했는데 딱 제동이 걸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민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서도 나를 뽑아줬다. 그렇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열망, 죄송함, 감사함이 막 버무려진 상태다. 정말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제동 걸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국민께 혜택이 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또 어떤 직분을 맡든 강서구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곳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랑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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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