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청수 ‘법무법인 백현’ 변호사

경찰서 변호사로 ‘1%의 남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판·검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긴다. 실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다수는 판사와 검사 혹은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소수의 사람들만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 김청수 변호사도 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경찰의 길을 택했다.

“오랫동안 공격만 해오다가 이제는 방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로 20년, 변호사로 6년을 활동한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여전히 ‘새 것’ 냄새가 나는 법무법인 백현의 사무실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공격 20년

김 변호사는 43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그는 경찰 고급 간부로 특별채용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전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금융범죄수사대(현 반부패공공수사대)로 김 변호사는 특수·공안 전문수사관으로 활약했다. 

김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쯤 각 국가기관서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설명회에 왔다고 한다. 당시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실질적으로 범죄를 소탕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한다. 동일한 업무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인생을 바꿔 놓은 말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조직범죄 같은 큰 사건은 직접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풍부해 많게는 100명, 적게는 30~40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큰 사건을 진두지휘해 소탕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범죄수사에 대한 열망 등이 김 변호사를 경찰로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선택에 “남자가 할만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3기 수료생은 966명이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를 포함한 8명이 경찰로 진로를 결정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김 변호사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과장으로 시작해 이후 수사업무에 매진했다. 그는 “팀원 5~10명과 함께 직접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 또 경찰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맡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수사업무가 법률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특채
수료생 900여명 중 8명만

그러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현장 기동성이라든지 역동성이 중요하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해 범인을 잡는 일은 경찰만 할 수 있다. 실제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은 경찰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상당히 발전돼있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능력치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강력범죄 대신 공안범죄나 경제범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나 법리 검토, 인권보장 등의 부분에서 검사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사, 그 중에서도 공안·경제범죄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여년의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직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2016년 서울 구의역서 용역업체 직원 김모군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김군의 나이는 19세였다. 사고 직후 확인된 김군의 소지품서 컵라면이 나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서울메트로는 외주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 소재를 규명해보자는 생각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죠. 또 관리·감독은 서울메트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생각으로 수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운용은 사람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기억 남아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

김 변호사는 “제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끝으로 경찰을 떠난 이유로는 건강을 꼽았다.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악화되자 제2의 인생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서 근무하다 법무법인 백현을 개업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백현이라는 이름은 ‘백 명의 현자’라는 뜻에서 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가져오면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여러 명이 뜻을 모아 토의해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하자는 의미서 백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또 변호사가 100명 근무하는 대형 로펌으로 규모를 키우자는 의미도 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경찰과 변호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공격과 방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격(수사)을 할 때는 정보가 20% 정도밖에 없는데 방어(변호)를 할 때는 80% 정도의 정보를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후자 쪽이 쉽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정보를 확보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격, 즉 수사업무가 더 자신과 잘 맞는다면서도 경찰과 변호사 일 모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찰일 때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변호사일 때는 억울한 사정의 의뢰인을 돕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에게 정도를 걷는 품위 있는 변호사를 지향하자고 말한다.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사건을 수임하려는 모습을 지양하자는 의미다. 그는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일하다 보면 고객이 먼저 알고 찾아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어 6년


“언젠가는 다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으로 간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는, 통상적으로 무료변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거창한 표현보다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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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