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두 번째 최빈국’ 남수단서 펼쳐진 사랑의 기적

전 세계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은 아프리카 부족 중 하나인 ‘딩카족’입니다.

남성의 평균 키는 190cm 이상, 여성의 평균 키도 180cm 이상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수단인데요.

2011년에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는 46억배럴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매장돼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1배럴이 약 159L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수단에는 석유 정제시설도 없고, 내륙 국가라 항구도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지상 교통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무역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독립을 이뤄낸 2011년 이후로도 여러 차례 내전이 발발하면서 9세 아이도 소총을 들고 다니는 등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량을 수입하거나 생산도 힘들어지자, 모두가 굶주리고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남수단은 전 세계서 가장 가난한 국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절망의 땅인 남수단에 한 남성이 발을 들입니다.

2001년에 남수단의 톤즈 마을을 찾은 이 남성은 의사이자 가톨릭 수도자로서, 선교활동의 일환인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진료소가 없어 아이들이 가벼운 질병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이곳에 필요한 것은 성당이 아닌 병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움막 형식의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며 남는 시간에는 병원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고, 벽돌을 함께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합쳐지면서 병원은 금세 완공됐습니다.

또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학교도 직접 짓고, 수학과 음악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줬습니다.

이처럼 남수단서 각종 구호활동을 이어나가며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린 그의 이름은…

바로 한국의 가톨릭 신자, 이태석 신부입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웠지만 톤즈 마을에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태석 신부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백신과 약물들을 보관할 냉장고였습니다.

톤즈 마을은 전기가 없어 촛불로 생활하는 곳이라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끌어올 수 있는 집광판을 직접 설치해 전기를 얻었습니다.

냉장고를 돌리고 남은 전기는 아이들이 야간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남수단서 봉사활동을 이어왔던 이태석 신부는 휴가 차 잠시 한국으로 귀국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4기 판정에도 본인의 건강보단 톤즈 마을을 걱정하며 돌아가려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만류한 끝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자선 공연을 하거나 각 지역 성당을 돌아다니며 남수단으로의 봉사활동이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 병세는 악화됐고, 결국 2010년 1월14일 향년 4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Everything is good”로 이태석 신부의 사망 소식은 곧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 전해지자 애도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남수단은 내전 중인 만큼 시위나 행진 같은 집단행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태석 신부를 위한 행진을 막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헌신과 사랑의 씨앗은 톤즈 마을서 무럭무럭 싹을 틔우고 있었는데요.

그가 학교서 가르쳤던 70여명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남수단의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의 뒤를 따라 교육자가 되거나 UN의 저널리스트가 됐습니다.


특히 2명의 학생은 이태석 신부의 추천으로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021년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고인의 헌신과 사랑을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받아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봉사를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의 톤즈 마을서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지금도 남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란 그저 신을 믿으라는 강요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이 아닐까요?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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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