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르포> ‘리뷰 조작’ 직접 해보니…

대충 해도 건당 1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해보지 않은 경험에 실패해보고 싶은 이는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뷰’에 기대는 이유다. 물건을 살 때도, 맛집을 찾을 때도 유용하다. 한때 가짜 리뷰 창궐로 신뢰성에 금이 가기도 했지만, 이내 각종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려를 덜었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들여다본 가짜 리뷰의 세계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 비결은 한층 절실해진 점주와 치밀해진 수법에 있었다.

모두가 너무 쉬운 일을 하고 있었다. ‘가짜 리뷰’를 구하는 업주도, 가짜 리뷰를 쓸 ‘꿀알바’ 지원자를 찾는 바이럴 업체도, 몇 문장 쓰고 수당을 챙기는 이 또한 그랬다. 이들은 서로를 공공연하게 찾아다니며 작당 모의를 벌였다.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이유 있는 자신감이 이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눈속임

“○○○(플랫폼 이름) 성공률 100%, 메인 키워드 30개 이상 1등.” 검색 몇 분 만에 리뷰를 ‘관리’해준다는 업체를 수십여개 찾을 수 있었다. 업체를 찾을 때 썼던 검색어를 카카오톡에 넣자, 이번에는 ‘리뷰 알바하고 용돈 벌자’ ‘○○○ 영수증 리뷰 방’ 등의 이름을 가진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여럿 등장했다.

방마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0명의 사용자가 들어가 있었다. 이 중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듯한 방을 서너 개 골라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곳은 없었다.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1500원까지. 생각보다는 ‘단가’가 저렴했지만, 그만큼 작업이 단순했다. 공지사항에는 “리뷰를 단 몇 줄만 ‘실감나게’ 적으면 돈이 입금된다”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리뷰 대상이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 가보지 않은 장소라는 점이었다.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대화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열에 이름을 올린 뒤 호명될 때마다 할당량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따금씩 열리는 1:1 채팅방에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방식 등이다. 

전자는 계정을 많이 소유한 이가, 후자는 계정을 적게 소유한 이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부 톡방에서 참여자는 닉네임 옆에 숫자를 적어야 했다. 자신이 동원 가능한 계정의 개수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참여자 목록을 확인해보니 가장 큰 숫자는 61이었다. 30 이상의 숫자도 심심찮게 보였다.

‘영수증 인증’은 가짜 영수증
‘배송 인증’엔 빈 박스 택배

<일요시사>는 각기 다른 2가지 작업에 동원됐다. 쇼핑 플랫폼에선 커피 원두에 관한 리뷰를,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선 서울 모처의 두 식당에 관한 리뷰를 적을 것을 지시받았다. 

두 플랫폼은 모두 리뷰 작성 자격을 까다롭게 부여하고 있었다. 쇼핑 플랫폼은 결제 및 상품 배송, 수령이 모두 확인돼야 글을 쓸 수 있었다. 장소 플랫폼은 각 식당의 영수증 인증을 요구했다. 

삼엄(?)한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고도의 ‘꼼수’가 동원됐다. 우선 리뷰 작성자가 물품을 구매해 그 내역을 바이럴 업체에 전송한다. 바이럴 업체는 물품 구매대금을 돌려주고, 업주에게 ‘가짜 거래’ 사실을 전한다. 그러면 업주가 리뷰 작성자가 기재한 주소로 물품 대신 빈 박스를 보낸다.

사실상 오간 돈과 물건은 없지만, 전산상으로는 구매 및 배송 내역이 남는다. 업주가 빈 박스 배송비만 부담하면 가짜 리뷰를 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식당 리뷰는 비교적 간단했다. 업주가 최근 판매한 음식 영수증을 촬영해 바이럴 업체에 전달하면, 업체가 리뷰 작성자들에게 이를 분배해주는 식이다.

과거에는 업주들이 리뷰 조작을 의뢰한 뒤 이를 먼발치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작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더는 “잘 몰랐다”거나 “알아서 하게 뒀다”는 등의 발빼기식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일요시사> 역시 리뷰 작성 전 영수증 두 개와 내용물 없는 택배를 받았다. 까다로워 보였던 인증 절차는 무난히 통과했다. 앞서 달린 리뷰를 참고해 건당 4~5줄 분량의 짧은 글을 남겼다. 리뷰는 문제없이 올라갔고, 성공보수 3000원이 송금됐다.

‘초짜’가 리뷰 3개를 올리는 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계정 수십 개를 가진 숙련자라면 불과 몇 시간 안에 가짜 리뷰 수십, 수백 개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로써 ‘인증’ 리뷰 역시 마냥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체험을 통해 확인됐다.

업주, 꼼수 방관자서 적극 가담자로
플랫폼 “필터링 수단 항상 보강 중”

<일요시사>는 게시 여부만 확인한 뒤 수시간 안에 리뷰를 모두 삭제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였다. 3000원 역시 보낸 이에게 되돌아갔다. 삭제 전 바이럴 업체에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혹시 불법은 아니냐. 걸리면 계정이 정지되는 거냐”고 묻자, 업체는 곧바로 “불법도 아니고, 걸릴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해당 업체의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업체 설명대로 가짜 리뷰 작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 역시 최근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다만 가짜 리뷰 작성은 엄연한 ‘약관 위반 행위’다.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거래 플랫폼 대부분은 이용약관에 가짜 리뷰 작성 금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뒀다. 적발 시 약하게는 이용정지부터, 심하게는 영업방해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플랫폼들 역시 가짜 리뷰 차단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급속도로 진화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들이라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가짜 리뷰들의 특징을 분석해 대응책을 꾸준히 추가하는 중이다. 처음에는 리뷰가 올라간다고 해도, 어느샌가 블라인드 처리돼있는 경우가 잦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짜 리뷰가 올라오는 건수와 비율이 크게 줄었다. 인증 리뷰 속에 가짜가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며 ‘인증 무용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식은 죽 먹기


쫓고 쫓기는 수싸움 속에, 리뷰를 판단 근거로 삼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모양새다. 가짜 리뷰 작성이 완벽한 ‘불법’으로 정의되기 전까진 속이는 이도, 속는 이도 계속 존재할 전망이다. 지금도 믿음이 사라진 누군가는 조작된 집단지성 대신, 불확실한 직감에 기대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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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