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무혐의 시나리오

수사 전부터 진땀 뻘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지난 17일 통보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의 전속 권한은 아니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특수본의 수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먼저 특수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진실공방은 인파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보고를 늦게 받았고,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수본도 참사 전 용산서 내부 회의에서 한 직원이 기동대 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가 “그래도 노력해봐라”고 발언했다는 용산서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청은 핼러윈과 관련해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정보부장이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내부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주 내로 박 전 부장을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참사 당일 현장을 이탈하고, 행적을 속인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특수본은 행적을 속였다 해도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부실대응으로 일관했던 기관이 여러 곳이기에 결정적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지는 기관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모양새다.

소방노조 고발 후 특수본 ‘고위공직자 범죄’ 분류
두 달 내 수사 개시 여부 판단…내년 초 결론 나와


특수본 관계자는 “한 기관의 조치로(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신병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형식적인 수사를 하거나 혐의 입증에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수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 개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며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거나 예상이 가능한 사건이었음에도 나서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같은 경우 부실 대응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서부터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판단하는 시간만 한 달 반이 넘게 남았다.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소환하는 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보여주려 노력하겠지만 공수처가 특수본의 동향을 살피며 움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직무유기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공수처는 법리적으로 이 장관의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에 구체적 지휘 의무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맡아야 할 추상적인 의무는 다수 명기돼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41종의 위기상황 매뉴얼에서 다중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사고는 없다.

과거 판례에서도 법원은 법령상 책임과 함께 구체적인 구조 매뉴얼상 임무를 근거로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업무 과실 이후 사고의 예견 가능성부터 따진다. 특히 업무 과실과 사고 결과의 인과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공수처도 참사 당일 이 장관의 적절치 못한 직무수행으로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구조 실패 비판을 받았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조직이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물적·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해경 지휘부에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인지 후 행적·지시에 유무죄 갈려
법조계 “무죄 가능성 크다” 의견 많아

법원은 업무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피해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무전 혼선과 정확한 사고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업무 과실이 구조 실패로 이어졌다는 인과도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사고 사실을 처음 전파받은 시점은 오후 11시20분이다. 오후 10시15분 119 최초 신고 접수를 기준으로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자택에 머물던 이 장관은 오후 11시31분 행안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장과의 통화에서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이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간은 소방 대응 2단계(오후 11시13분)가 발령된 직후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한 뒤 참사 다음 날 오전 1시5분에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구조와 사고 대응에 충실했는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 이후 행적과 지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해경 지도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판단할 당시 사고 당일 해경 지도부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 세력의 도착 시간(오전 9시25분)부터 구조 가능성이 상당하던 오전 9시50분까지의 25분 동안 구조활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장관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이미 현장은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산 넘어 산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는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지시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인지를 했음에도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