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하는 참담했던 ‘이태원 사고 현장’

[기사 전문]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목격한 상황은?

우선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DMAT(재난의료지원팀)으로 갔으면 이게 ‘재난긴급의료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통제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주차를 어디에 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경찰의 가이드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겨우 현장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중환자나 사망자의 처리는 수습이 된 상황이었고, 경증에 미분류 환자들 한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다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어요.

그런 재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진 찍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안에서는 또 인명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현장 접근이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경찰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응급의료팀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구조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막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통제선 하에서 정말 필요한 소방이나 의료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돼야 하거든요.

그것부터가 안 돼있는 거예요.

우리 응급의료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DMAT라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DMAT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입을 막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팀이 들어올 때부터 현장 진입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검증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이 사고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

우선은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건 사회적 참사고 인재가 맞는데 실제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TF를 만들고 현장 검증했잖아요.

그 골목보다 더 좁은 골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골목에선 왜 사고가 안 났고 여기서는 사고가 났을까.


결국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의 인구 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끼여서) 압박이 된 거잖아요. 위아래로.

충분히 교통통제나 경찰이 현장 통제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왜 6시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누가 져야 한다고 보나?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그 당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체계나 명령 하달 체계나 일사불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우리 당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유도 ‘결국에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모든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상황실의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어제 상임위 열리고 나서 아침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10시에 요청한 건데 밤 12시에 왔거든요.

그만큼 안 주려고 상당히 많은 중간에서의 사전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 경우 당신들이 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겨우 받아낸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의 은폐나 아니면 내용 삭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싸움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꼬리자르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권자의 문제였는지…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과연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소방청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100일 넘게 공석이었잖아요. 장관이.

그러면서 당연히 응급의료나 재난의료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과연 됐을까…

이상민 장관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했어도 예방 가능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심리 지원을 강화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정신 심리에 대한 유해성이 대국민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면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게 극단적 선택이나 시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워낙 극단적 선택 사고가 OECD 1위인 오명이 있는 국가인데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트리거 요인이 돼서 더 악화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구급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취약성에 노출돼있고, 그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심리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치료까지, 국가가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인구 밀집이 높은, 특히 수도권은 그게 더 심하고요.

특히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밀집할 수 있는 몇몇 ‘핫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 경찰과 소방과 이런 정부 당국이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는 필요한 요원들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 투입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 안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유선전화로 되다 보면 1분, 1분이 미뤄지거든요.

지금도 모바일 상황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인지한 소방이 뛰었는데 그것을 각각 현장의 요원들이 인지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출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왜 코로나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병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송의 지연이 있었잖아요.

빙빙 돌고, 막상 갔는데 ‘우리 못 받는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재난 시에도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이 재난에 환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과 인력과 소통체계 구축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꼭 훈련돼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피해 본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