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위기에 빠진 나라와 당 다시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사 전문]

-최근 근황은 어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황으로 말하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일은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황교안이 바라본 정치인이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에요.

정치의 중심도 국민, 정책의 중심도 국민인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인데 실제로는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포퓰리즘, 마구 퍼주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죠.

지금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죠.

'문재인정부의 제일 큰 경제 실정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걸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 나가야 미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 특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그 영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노동개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 때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지금은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잘 못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유 우파는 정책이 있어요. 나라를 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구동이 되게 한다면 경제도 살릴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안보 부분에 관행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라도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를 도와주면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구속된 서욱, 김홍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했지요. 감사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란이었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에는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고,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그리고 정당한 수사, 황교안이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매일 거의 300건씩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N분의 1'인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 있죠.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겠죠.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 수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압박 세력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수사했어요.

어떤 사건은 오래 걸리기도 했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정말 편파수사고 그렇겠는데, 수사를 해서 죄가 나왔다?

그러면 전 정부였든 지금 정부였든 해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2022년 10월19일)과 8시간의 대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연행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죗값을 가려야 해요.

그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연행 못하겠지만, 그냥 억지로 막아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고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권의 노리갯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아쉽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두 법안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상황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 법의 원인이 뭘까, 그게 검수완박 법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검수완박 법입니다.

지금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잘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생겨서 "참 우리 법질서 잘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4·15 총선과,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업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재검표 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아시죠? 그냥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송도 2 투표소죠, 아마? 1900명이 투표했는데 1000장이 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송도 2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 나눠줬냐?"

"이런 투표용지 나눠준 일이 없다. 그런 거 본 일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투표 당일,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위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나눠지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사범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그리고 전문가 눈에 보이는데...

강도가 도둑질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

저는 목표를 초일류 정상 국가에 두고 있어요.

정상 국가라는 건 중의적인 용법으로 제가 쓴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 시간제한 이런 것들 다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초일류 정상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다.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조건은 지금의 경제성장 속도만 유지하고, 거기에 통일이 되면 (한국이)G2가 될 거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일의 꿈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건 정치적인 통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지들도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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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