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온라인 암표는 문화예술 향유권 침해” 민주당 유정주 의원

[기사 전문]

-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국회에 입성한 첫 사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제게 슬로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응달 없는 문화 예술’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업계가 산업계, 콘텐츠 산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감했던 것들도 있었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처우를 받는 약자들 옆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온라인 암표는 공연을 즐기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기회와 문화예술 향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웃돈을 얹어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면,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연령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법,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 역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들어보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공연법안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도 이 공연법에 따르면 문체부가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관련 사업이나 예산도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암표는 어릴 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가격이)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의 심각성은 어떻나?

저도 문체부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했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현재까지 11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가 봤고요.


속상한 것은 문화예술계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조사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예술계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얼마큼 입었는지에 대한 규모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 프리랜서 전수조사 방법 자체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재부를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지원금이 측정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상 피해액을 가지고 그 돈을 주지 않는 곳이 기재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데에서라도 코로나 피해를 본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두 삭감됐고 많은 예산이, 깎인 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청와대.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꾸미는 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를 다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예산 편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예산은 끝이 났지만, 다음 해에 돌아오는 예산, 기간에는 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스포츠계와 또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들어갔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에 여가위 간사로 들어가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준비 없이.

그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급히 갈 수 있나?

그렇다면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과 그 다음 번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6% 정도가 하여튼 여성의 문제고, 나머지는 다문화나 가족의 문화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문제를 여가부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종식할 방법들을 갖고 와라’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예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갈등을 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제 입장이었어요.

성평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홍보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가부의 기능을 그쪽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것들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여가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일 전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시켜버릴 수 없어요.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이유는 명백한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버리겠다?

그것은 여가부 폐지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여가부의 기능 강화 쪽을 입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 마지막 인사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감을 보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싸움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