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김건희 특검법은 무서운 집단주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사 전문]

- 오랜 해외 생활을 했는데.

20개국 이상 일해 본 거 같아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아닐까 싶어요.

호텔에서 밤에 숙소에서 보면 까매요. 불빛이 없어서, 장벽을 넘어가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그냥 서울처럼 불빛이 환해요. 이게 뭘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이고, 장벽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왜 이 국민들은 이런 고생을 하고, 저 국민들은 저런 걸 누릴 수 있을까?' 정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굉장히 그때가 기억이 남아요.

-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였어요. 65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2년 반 정도 일했어요. 1년에 1빌리언, 1조 정도 차관을 줘서 다리, 댐, 학교를 짓는 등 많은 역할을 했어요.


2년이 끝나고, 직원들이 환송회를 해줬어요. 궁금했어요. '여러 일을 했는데 그중에 뭘 제일 잘했다고 해줄까' 65명의 직원이 저를 데리고 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벽에 이렇게 플레이크라고, 명판 같은 것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부엌은 조정훈이 만든 거다. 영원히 기억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저 세계은행에 카페테리아가 없었어요. 1층과 2층, 2개 층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큰 건물에 소위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도서관에 사람이 안 왔어요. 제가 2년 치 판공비를, 제 개인 판공비를 다 털어서 도서관을 없애고 거기다 카페를 차려줬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라에 다리 놓아주고, 댐 짓고 이런 것보다 '내가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이 사무실에 부엌이 생겼다는 것, 점심 먹을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 정치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정치는 부엌이구나.

우리 국민들의 삶도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GDP 성장률이 3% 되는 건 아무 감흥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지는 게 정치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생각은 어떤가.

특검법을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169개 도장을 순식간에 받았는데, 무서운 집단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법과 시기에 둘 다 반대했어요. 특검이라는 방법도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게 민주당만이에요. '국민의힘이 통제하는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지명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받을까?


그리고 그걸로 특검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 있어야 해요?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은 다 알아요. 쪼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 최근의 극성 민원인(개딸 등)에 관해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오죽 화가 나면 열한 번 (민원)전화를 할까' 저는 무슨 서비스가 잘못돼도 열한 번 전화해본 적은 없어요. 포기하면 포기했지.

제 화는 두 가지인데 이런 국민들을 이렇게 만든 정치인들, 특히 선동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짜 화나요. 소위 선동 정치가들과는 끝까지 싸우기로 했어요. 팬덤 뒤에 숨어서 이분들이 (팬덤을)이용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두 번째는 이분들과, 개딸이든지 뭐든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것 중에... 국회에 보면 많은 분이 시위하시잖아요. 하이트 진로, 1인 낙태, 총선 부정, 별의별 것 다 하시잖아요. 저는 이분들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의원실에서 차를 마셔요.

"6개월 시위했는데 의원회관 처음 와 봤다"고 하시고 "국회의원과 처음 얘기해 본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드리는 거죠. 해소를. 책임 있는 의원이 한 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의견을)들어드렸다는 것.

논쟁을 하면 사람이 설득이 안 돼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고, 제 얘기도 하고 싶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Q. 마지막 한마디.

국민 여러분, 조정훈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정치판에 대해서 참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논하는 정치'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소신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팬덤, 지지 않겠습니다.

기사 보고 이런 영상 보고,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신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투표 때 엄중하게 심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한 명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조정훈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촬영: 김희구/김미나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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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