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뺨치는’ 건강보험공단 추심의 민낯

“피도 눈물도 없이 빼앗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연체이자율에 막무가내식 징수는 마치 사채업자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징수 행위가 사채업자를 연상케 하는 등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최초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은 3%에 달한다. 

높은 이자율
고리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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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에 대해 매일 0.1%(1/1000%)씩 한 달 동안 총 3%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체료는 무려 36%다. 이후에는 매일 0.033%(1/3000%)씩 6개월 동안 총 6%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6개월간 연체료로 매달 1%씩 추가로 물리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에 달한다.

4대 보험료는 연체 시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총 9%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보험료 연체 첫 달의 연환산 연체료 36%와 이후 6개월 동안 연환산 연체료 12%를 감안하면 4대 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물리는 연체료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 업체보다 높다.

30일 기준 연체이자율 월 3%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예컨대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첫 30일 동안은 연체금으로 15만원을 내야 한다. 첫 달 연체금 15만원(월 3%)은 개인간 금전거래 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사채이자인 2부(월 2%)보다도 높다.

게다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매달 5만원씩 30만원의 연체금이 붙는다. 500만원의 보험료 연체에 대해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총 45만원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연체료 연간 기준 대부업체보다 높아
완강한 체납 기준…시민사회 거센 반발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료를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일이 줄어들어 4대 보험료를 몇 달 연체했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예금 압류를 당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낭패를 봤다”면서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연체료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긴 했는데 연체료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국가기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됐다. 나름 갚는다고 최대한 결제했지만 6월을 마지막으로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금융권까지 모든 A씨의 계좌들이 지급정지됐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다. 


가차 없이 정지
“통보조차 없었다”

건보공단 측은 체납액의 70%인 1600만원을 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사정을 얘기하고 50%인 120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선 절반만 내면 지급정지가 해지될 것이라는 건보공단 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추심도 계속됐고 지급정지도 풀리지 않았다. 

A씨는 “돈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건 아니다”라며 “계좌를 다 정지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1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낼 수 있겠나. 현금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 후에 처리된다. 사업장 폐업하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이는 과도한 체납관리에 따른 것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체납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적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징수와 보험급여를 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장기 체납자에게 급여를 제한시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체납처분제도’를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생계 자체를 포기시키는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수년간 국회나 감사원 등을 통해 지적받아왔지만, 공단은 해당 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제도
“대만보다 떨어져”

연구원은 “공단은 체납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외면한 채, 제도 본분을 망각하고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에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처럼 전 국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장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체납자 관리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단 정부 지원금이 우리나라는 12.5%에 불과한 반면, 대만은 36%, 일본 48.5%에 달하며, 체납자 제재 방안의 경우 한국은 부당이득 징수를 하지만, 대만은 없고, 일본은 납부기한별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체납자 지원방안이 갖춰져 있고,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건보공단의 징수 ‘민낯’에 대해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곳인데 체납자들의 재산 가압류, 통장 압류까지 하는 것은 국가 용인 하에 행해지는 범죄”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두 얼굴이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공공기관 같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이나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곳”이라며 “생계를 위한 자동차를 뺏거나 연 5회 이상 납부를 독촉하는 등 마치 대부업체와 같은 곳”이라고 성토했다.

“무리한 추심은 자영업자 죽으라는 것”
공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약속”

이 관계자는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사회 복귀와 치료받을 권리 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징수만을 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동은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체납관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은 ‘소득 재분배’로, 사회연대 의식하에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체납관리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 시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독촉과 급여제한 등의 징수 절차도 건강보험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체납자에 대한 미비한 관리와 체납률 증가 등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해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최근 들어 무분별한 징수 행위도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가구 구성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분할납부 안내 등 포지티브 정책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완화 힘쓰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결손처분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이와 함께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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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