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고물가 시대' 속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에게 현주소를 묻다

[기사 전문]

저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윤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이고요. 국제소비자기구와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단체입니다.
 

- 최근 물가는 어떤지?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물가 감시활동'이에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있는 방안들을 재현하기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료품,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생활 체감물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같습니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외식도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는 배달도 많이 시켜서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배달도 어렵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같습니다.

 

- 작년과 올해 추석 물가는 얼마나 다른지?
지금 추석 물가도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른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성수품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들이 많이 오른 같아요.

해마다 (물가가)떨어져 적이 없던 같아요. 계속 오르고만 있었는데, 오르는 폭이 '그래도 소비자들이 감당할 있는 수준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있는데 특히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월급 같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 주요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정비료도 올랐고, 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공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식품과 관련된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인상돼서 라면값도 올랐다고 그러고, 밀가루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하다못해 뭐 김치, 배추, 무도 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안 오른 품목이 없는 것 같고, 과일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다 오른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유독 한국의 물가만 많이 오른 것인지?
저희가 국제 물가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인상 폭으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품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수입되는 품목들의 가격 변화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오르고 있고 정부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들이 내수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축산물들을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기도 하는데정부가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가격에 이제 관세 부분을 인하하고, 그걸 소비자가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소비자가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한테는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2020년도 전에만 해도 수입 과일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긴 했지만, 그 가격 폭이나 그런 수준들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지나면서 수입 과일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거나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2020년도 되면서 되게 급격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 물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 올해 이 수입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격 인상이 또 국내산 과일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내산 과일이 (가격이)비싸게 올라가면 수입 과일도 싸게 들어왔지만, 또 그 정도에 맞춰서 올라가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입 과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일단 좋아서 구매하고, 와서 보니까 국내산이 아니더라' 혹은 뭐 '표시했던 사항과 다르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고 환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 정보들을 잘 보관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불만이라든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가계경제에 미치는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소비자경제가 중요한 만큼 이 직접적인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반적인 가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생각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는지를 조금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이)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국민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
물론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임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럼 임금만큼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냐고 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써서 하고 있는데무슨 원인만 있으면 그냥 가격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지금 시기는 고통 분담을, 국민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여건이니까.

지금의 물가를 기본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대책들이 나와서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민주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배승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