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산재 못 받는 택배기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4 09:00:00
  • 호수 1389호
  • 댓글 1개

교통사고 났는데 “알아서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한 한 택배기사의 사연입니다.

지난 1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택배산업 및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2명이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명, 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시기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와 맞물린다.

서로 떠넘기기

택배기사 산재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신청은 2016년 4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승인 건수는 2016년 31건에서 지난해 424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가 있다. 바로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서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A씨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로젠택배에서 택배기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 그전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지만, 로젠택배 기사 일이 더 힘들었다. CJ대한통운은 가정집 배달이 많다면, 로젠택배는 상업용 배달이 많고 기본적으로 구역 자체가 훨씬 넓다. 


A씨가 여성이라 남성 택배기사보다 더 일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주위 동료 택배기사들이 놀랄 정도로 일을 했다.

A씨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6시까지 출근한다. 배달 트럭에 그날 배달해야 할 물건을 가득 채워서 배달을 시작한다. 이 일을 하루에 2번 반복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트럭에 물건이 가득 찬다. 하루에 배달만 300~400건이다. 배정된 지역을 벗어나는 곳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가게에는 쌀 10포대가 동시에 배달되기도 하고, 국밥집에는 생강 20㎏짜리 10포대를 배달한다. 이 밖에도 미용 재료 등 무거운 물건 위주로 배달한다. 

신호대기 중 승용차가 충돌
뇌진탕 등 진단받고 2주 입원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렸고, 제대로 된 식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택배 집하를 할 때 컵라면 하나 겨우 먹는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한다. 월급은 한 달에 200만~300만원. 여기서 고정적으로 드는 기름값 20만원을 빼야 A씨의 한 달 월급이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버티기 힘든 업무였다. 그래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잠시였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8시30분쯤,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때였다. 승용차가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박았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요추에 염좌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연히 치료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없었다. A씨는 회사에 “택배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지점의 사장은 본부장에게 떠넘겼다. 


억울했던 A씨는 로젠택배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장과 본부장이랑 합의를 잘해봐라”고 두루뭉술 대답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가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계약했던 당시의 본부장은 퇴사한 상태였고 현재 본부장은 이후에 입사한 사람으로, 당시 A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었다. 

본부장은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바로 A씨 몫의 택배가 쌓였다. 그러자 본부장은 퀵 배달을 이용해서 배달을 보낸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대처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다. 

6개월이 지난 뒤 본부장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교통사고 당시 퀵 비용이 260만원 나왔는데 그중 130만원을 A씨에게 부담하라는 것이다. A씨를 생각해서 130만원만 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났던 1월의 월급 170만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후 월급 중 50만원만 줬다.

A씨는 본부장에게 130만원을 지불할 테니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모르쇠로 대응할 뿐이다.

회사에 요청하니 어물쩍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 

교통사고가 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A씨는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다. 양쪽 허리와 무릎까지 이어진 통증도 심각하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틀 수 없고 문도 닫고 산다. 너무 억울해서 7개월 내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교통사고로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려면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여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 자체도 큰 충격이었다. 

A씨는 기자에게 “원래 내가 일을 했던 지역이 힘들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내가 정말 뼈빠지게 일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사장이랑 본부장은 왜 그렇게 일을 했냐고 말한다”며 “지금 몸이 아파서 다른 일도 못하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전부 모르쇠로 대처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대로 하라는데, 나는 몸도 다 망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월급 이야기만 하면 무시한다. 진짜 유서라도 써놓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본부장은 입장이 달랐다. 정확하게는 본부장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맞다. 본부장 B씨는 “A씨가 나한테 산업재해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본부장이 아니다. 그러니 관리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신청 자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월급도 못받아

이어 “A씨가 1월 중순에 교통사고로 그만뒀다. 그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명절이었고, 인수인계도 없이 일을 그만두니 피해가 막심했다. 1000만원가량 피해를 봤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택배기사는 거의 개인사업자인데, 나도 이 이유로 본부장을 그만뒀다. 그래서 월급을 다 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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