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국민제안 투표로 불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그들의 상생 가능성은?

[기사전문]

지난 7월 31일 종료된 첫 번째 ‘국민제안’ 투표.

국민제안이란 이번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코너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법안 중 우수한 안건을 골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무려 57만7천 명이라는 득표 수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한달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골자를 가지며, 2012년 개정 및 적용 당시부터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의 명분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큰 반대 의견은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함께 감소했고, 그 빈 자리는 무섭게 성장한 온라인몰이 차지했습니다.

즉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중 어느 곳도 호황을 누리지 못했는데, 틈새를 노린 ‘배송 기업’만 큰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대형마트 때문이 아닌, 재래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재래시장의 위생관념 부족과 바가지, 주차 문제, 현금 강요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어려 보이면 무시한다’는 경험담도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물건의 질과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Q. 대형마트 의무휴업, 역차별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들의 영업 매출이 하락하는 건 의무휴업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과다경쟁, 과다출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일례로 이마트가 작년에 최고 매출을 찍었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했어요. 이게 의무휴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십년 전의 프레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립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경쟁하는 구도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도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 불리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Q.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 없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재래시장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입니다. 의무휴업 이래로 ‘대형마트 대신 슈퍼나 마트, 편의점을 간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Q.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하려면?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신규 매장을 내고 있고요. 그 인근에 농민들, 그런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직접 매입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판다던지 하는 식의 상생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무한한 사업 확장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오히려 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상인들과 손잡고 규제를 해야지, '그게 너무 문제니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없애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번 이슈에 대한 심경은.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발표로 (국민제안)투표 자체가 무산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타부타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코로나에 이어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폐지하려는 시도를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기투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실제 얼마나 보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국민제안 정책화’는 무산되었지만, 대형마트-소비자-소상공인-마트 노동자들의 팽팽한 입장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책 담론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입니다.

거센 찬반 논쟁을 촉발시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괄: 배승환
기획&취재: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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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