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159억 노린 희대의 ‘보험사기극’ 용의자는 결국…

[기사 전문]

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가명).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세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가명), 유민수(가명), 그리고 최기현(가명)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설계사인 박용석(가명)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세 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세 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거였어.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원이었지.

김종우는 셋의 보험금 약 8660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잠깐, 보험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의 말을 들어줬을까?

사실 둘의 인연은 전부터 끈끈했어.

김종우와 박용석은 이전에 무려 ‘100억원대 보험증서’를 거짓으로 꾸며냈던 사이거든.

즉 이미 한 배를 탄 ‘보험 사기꾼 동료’였던 거지.

박용석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김종우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상상 못할 경악스러운 시나리오가 들어있었어.

바로 총 159억을 건 ‘대 납치극’이었지.

김종우의 계획은 우선 박용석을 납치 살해한 뒤 “보험을 해지했으니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을 불러내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거짓 보험료 100억원에 직원들의 생명보험금 59억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김종우는 세 명의 납치범을 고용했어.


제시한 조건은 “사람 네 명을 납치하면 한 명당 1000만원”이었지

첫 번째 타깃은 계획대로 박용석이었어.

결국 2012년 1월26일, 일을 치르는 대망의 그날이 왔어.

박용석은 “만나자”는 김종우의 연락을 받고 오후 2시경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을 찾았고, 김종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나눈 후 박용석과 함께 차를 탔어.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식당 앞이었어.

김종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용석에게 “뒷좌석으로 옮겨타라”고 했고, 박용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대로 했어. 그러자 갑자기 세 명의 사람들이 차에 탑승했지.


김종우가 고용한 납치범들이 말이야.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뒤돌아서 손을 뻗었고, 박용석의 머리를 아래로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게 했어.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은 박용석에게 안대를 씌운 다음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렸어.

그다음 미리 주차해놓은 냉동 탑차의 적재함에 넣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버렸지.

그들은 박용석의 전신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는 것도 부족해서 이불로 한 번 더 감싸놓았다고 해.

이대로 나머지 한정호와 유민수, 최기현을 유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계획이 틀어져.

그 세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거야.

셋은 예전에 김종우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했던 경험이 있었거든.

이미 박용석을 납치한 상황에 모든 일이 수포가 된 거지.

이렇게 되자 김종우는 더 대범한 결심을 해.

그는 납치범들에게 “1000만원과 추가금을 줄 테니 박용석을 죽여버려라”고 지시했지.

납치범들은 매우 당황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

사람을 진짜로 죽이려면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들은 우선 냉동 탑차를 익산의 한 주차장으로 옮겼어.

그리고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

김종우가 “당장은 가진 돈이 없다”며 우선 1000만원을 건넸지만, 납치범들은 추가금을 전부 받기 전까지 박용석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박용석은 여전히 감금돼있었는데,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정도였다고 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중 납치범들이 박용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탑차의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안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둡고,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요했어.

그들은 보고 말았어. 박용석이 이미 죽어있는 걸 말이야.

결국 박용석은 냉동 탑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그는 납치당한 후 약 열흘을 버티다가 2월4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사망 당시 박용석의 모습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이 청테이프로 감겨 콧구멍 일부만 노출된 상태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지.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질식, 자세성질식 및 압착성질식이었어.

납치범 셋 중 끝까지 참여한 두 명은 징역 10년형을, 박용석의 감금에만 참여한 한 명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

납치범들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고, 박용석에게 빵과 물 등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종우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하고 말았어.

사람을 잔인하게 감금한 장본인이면서, 본인이 잡히는 건 극도로 두려웠나보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납치당하고 캄캄한 냉동실에서 열흘 동안 방치된 박용석.

그 영겁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모든 건 탐욕이 부른 커다란 비극이었어.

인간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구성&편집: 김희구/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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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