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첩보 삭제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입 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사 전문]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치계의 내로라 하는 순간에 함께했고, 파란만장한 검찰 조사의 역사를 살아냈으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상식”이라고 일갈하는 인물.

최근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요시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Q. 간단한 자기 소개.

소개할 필요 없는...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Q. 대통령 지지율 하락,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맨 처음 윤석열 대통령께 네 가지를 고치십시오.

첫째는 '인사', 이게 잘못되어 갑니다.”

검찰공화국, 특히 남북 분단과 동서 갈등이 심화된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실력 위주로 한다' 해서 특정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가?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얘기한 도어스테핑.

“신선하고 소통의 모습이 좋지만,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비록 선거 때 (제2부속실 폐지)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게 좋다.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정(공직자 및 기관 감찰)은 하시라고. 그렇지만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라.

경제, 물가를 잡는 대통령으로 가야 성공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강하게 해 가지고 국민의 박수를 받고 지지도가 90% 이상 넘어갔지만 경제를 망쳐서 IMF 외환위기가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눈물로 호소했고, 국민 통합을 이뤄 장롱 속에 숨겨놓은 애들 돌반지까지 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최소한 곧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Q. ‘현 정부가 이전 정부 탓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선거 때야 문재인정권을 비난하고 탓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삼라만상을 문재인정부 탓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아야 해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미국 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 물가도 오른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니까 우리도 창궐한다? 이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처방과 비전을 내세워야지, 과거 탓하지 말라 이거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 없이 전부 문재인정부를 탓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Q.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징계에 대해.

토사구팽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로서는 억울하죠.

30대 촉망받는 청년이 보수 야당에 가서 2030세대의 지지와 혁신을 해서, 정권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줬는데… 그전에 얘기됐던 성상납 문제가 이제 와서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승복 못하면 재심을 청구하든 법적으로 가야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개척해서.

 

Q.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김규현 국정원장의 고발은 무슨 명목으로 이뤄졌나.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하고 “고발됐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들어서 그때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뿐이에요.

김규현 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여 되는데, 원장은 아직까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이 국정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 검찰 간부들이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 정보기관의 잣대를 대고 있지 않은가.

저를 고발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했잖아요.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SI정보체계,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합니까?

이 군사 기밀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

첩보보고서도 국정원은, 모든 직원들이 쓰는 PC는 메인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삭제를 지시했어도 (기록이)남아 있고, 삭제됐어도 나와 있고.

‘나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청와대 지시받고 했다.’

또 이제는 ‘내가 비서실장한테 지시해서, 그 비서실장이 담당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본인들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를 용공, 친북 정부로 규정해서 보수정권이 본격적으로 차례로 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지 검찰이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 계속 하잖아요.

마치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오늘은 이 언론사에 주고, 오늘은 저 언론사에 주고... 그러면 언론사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사는 저한테 전부 물어서 또 보도를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 고발이 됐으면 저에게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MIMS라는 정보 체계를 알았어요. 국정원에도 와 있대요.

그러면 국방부 발표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MIMS를)관리하는데, 전 군에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SI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거지, 삭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뭐라고 했어요?

"MIMS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 군사 비밀 체계가 다 이렇게 탄로나게 하느냐. 오히려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하니까 이제 “첩보보고서를 박지원이 삭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적도 없고 첩보보고서가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남아요.

내가 삭제 지시를 해도 남아요. 삭제를 해도 남아요.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Q.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의 상황은?

그걸 제가 설명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돼요.

밝힐 수가 없죠.

하나 분명한 것은 7시간 SI, 제가 본 적이 없어요.

 

Q.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 김대중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저의 혼이 있는 민주당이 잘 해서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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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