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목표는 진보의 재구성’ 전대 출사표 던진 강훈식 민주당 의원

Q.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디다 쓰는 건지, 정치를 무엇에 쓰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4고’ ‘6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 이거에다가 떨어지는 것들도 따지면 주가 폭락, 코인 폭락…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 참 쓸모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는 쓸모 있는 겁니다. 그 쓸모 있는 정치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Q. 현 야당 대표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고 있는 미래와 혁신. 두 번째는 170석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쨌든 우리 당을 바라보는 많은 지지자들의 걱정은 ‘계파 간의 갈등은 그만 좀 해라’라는 겁니다. 이 계파 간의 갈등에서 통합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당대표의 조건이 돼야 된다.


Q. 민주당의 혁신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는 민주당의 진보를 재구성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재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내용으로 보수가 지난 선거에서 우리들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진보의 재구성이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준거집단을 명확하게 하자’ 즉,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가령, 과거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서민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잡은 기준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아니냐. 즉 우리는 소득격차를 넘어서 자산 격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령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다, 그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나잖아요. 자산의 격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중산층과 서민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으로)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준거 집단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정부에 들어와서 법인세는 낮추고 근로 시간은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낮추고 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자들, 몸 하나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도록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 4.5일제라든지 대안들을 내놓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할 거냐’ 적어도 그 시대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젊은 인물이 나와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거집단,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할 건지’, 마지막으로 ‘누가 할 것인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진보의 재구성이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혁신이다.



Q. 전례 없는 당내 계파 갈등, 해결 방법은?

그래서 계파색이 옅은 후보가 (당 대표가)돼야죠. 서로 다 끌어내야 하니까. 양 극단에 있는 계파색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면 한 쪽은 늘 불만일 겁니다. 적어도 저는 추미애 대표 시절에는 원내대변인을 했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송영길 대표 시절에는 대선 경선기획단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는 전략본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분과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표의 적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Q. 민주당의 성공 방정식은?

보수의 선거 승리 방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북을 분열시켜서 집권하고요, 동서를 갈라서 집권하고요, 이번에는 남녀를 갈라서 집권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방정식은 결국 통합에 있습니다. 남과 북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동과 서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남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이긴다고 보고요.

그 통합은 계파를 통합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는 겁니다. 통합형 인사를 쓰고 개방형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 당도, 과감하게. 민간 중에서 정말 뛰어나신 분들을 모셔서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거기에 경쟁하는 배틀도 하고. 정무 능력이나 운영 능력의 측면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내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을 좀 멈춰야죠. 오히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운영.


Q. 마지막 한 마디.

도대체 정치는 어디에다 물어야 됩니까?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은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답변합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너무나 힘듭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나설 겁니다. 쓸모 있는 정치로 화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과오들, 반성으로 또 부끄러움을 명확하게 반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 그냥 ‘국민의힘이 잘 못하니까 민주당을 찍어 주십시오’, 이 시대로는 우리가 더 극복되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정치로 ‘민주당은 쓸 데가 있네. 저런 쓸모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역할을 더 해야지’라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khg531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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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