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맥박 ‘심방세동’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 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심방세동’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8만954명에서 2020년에는 24만4896명으로 35.3% 증가했다. 성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14만7658명으로 2016년 대비 38.3%, 여성은 9만7238명으로 31.1% 증가했다.

24만명

진료 형태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2016년 2만2881명에서 2020년 2만4411명으로 6.7%(1530명) 증가했으나, 외래의 경우 2016년 17만5112명에서 2020년 23만9609명으로 36.8%(6만4487명) 대폭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심방세동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4만4896명) 중 70대가 32.8%(8만305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6.4%(6만4681명), 80세 이상 23.6%(5만788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 인원이 증가했으며 남녀 모두 70대가 각각 31.0%(4만5793명), 35.5%(3만4512명)를 차지했다.

심방세동 진료환자의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 25.3%, 심부전 11.9%, 고지혈증 9.9% 순이며, 연령대별 다빈도 동반 질환 분석 결과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심부전 이외의 질환 중 40세 미만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장박동 이상, 발작성 빈맥 등이, 40세 이상 환자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등이 다빈도 동반 질환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심방세동 총진료비는 198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46억원에서 89.3% 증가했고, 연평균 17.3% 증가했다. 특히 남성은 2016년 628억원에서 2020년 1285억원으로 104.8% 대폭 증가했고, 여성도 2016년 418억원에서 2020년 695억원으로 66.0% 증가했다.

2020년 심방세동 연령대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60대가 620억원(31.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89억원(24.7%), 50대 387억원(19.5%) 순으로 차지했으며, 남성은 60대가 436억원(33.9%), 여성은 70대가 206억원(29.6%)을 차지했다. 심방세동 진료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7일로 나타났으며, 입원 일수 3일 이내 51.5%, 7일 이내 79.9%를 차지했으며, 심방세동 전체 입원 환자 중 97.0%가 30일 이내로 나타났다.

외래 방문 환자의 방문 주기는 ‘90일 이상~180일 미만’(24%)>‘30일 이상~60일 미만’(21.3%)>‘60일 이상~90일 미만’(17.8%)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스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전기 신호는 심장근육 세포를 자극시켜 수축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육세포들로 이뤄진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심장이 박동해 혈액 순환이 이뤄진다. 사람의 심장은 각각 2개의 심방과 심실로 이뤄져 있으며 위쪽에 위치한 심방은 혈액을 모아 심실로 펌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 4년 새 35.3% 증가…60~70대 최다
동반질환은 고혈압, 심부전, 고지혈증 순

하지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심방 내로 들어오거나, 심방 자체에서 무질서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떠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심방세동이라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전기 신호의 일부는 심실로 전도돼 결과적으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게 된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 질환이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심방세동의 가족력, 당뇨, 갑상선 항진증, 음주, 과체중, 수면 무호흡증, 만성 폐질환 등 많은 위험인자가 심방세동 발생과 관련돼 있다.


심방세동 질환의 주요 증상은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심장의 박동을 크게 느끼고 가슴이 흔들리는 느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 발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축으로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운동능력 감소,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의 범위나 정도는 나이나 기저 질환 등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심방세동 환자는 증상이 없으며, 뇌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방세동의 치료방법은 크게 항응고 요법, 심박수 조절, 리듬 조절로 나뉜다. 뇌경색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혈전의 생성을 방해하는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하다. 빠른 맥박수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상태에 따라 처방할 수 있다.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만들기 위한 리듬 조절은 약물 치료가 근간을 이루지만, 필요에 따라 전기적 심장율동전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방법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비정상적인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조직을 파괴해 치료하는 심방세동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고주파를 이용한 전극도자 절제술이 그동안 널리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냉동 풍선을 이용한 절제술이 국내에 도입돼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금연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등 동반된 심장질환이 있다면 대한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치료는?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질환 중 하나이며,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 및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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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