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19 13:47:21
  • 호수 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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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간호학과 나와 딴 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장시간 착용한 마스크로 얼굴이 짓물러 상처 치료용 밴드를 겹겹이 붙인 얼굴. 사진 속 인물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며 웃는다. 이들은 바로 ‘코로나19 영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 ‘천사’ 등의 찬사가 아닌 ‘간호사법’ 제정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 10개 단체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간한 ‘보건 의료자원 현황 통계분석(2016~2020)’에는 보건 의료 인력의 수치가 실려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과‧치과‧한의과를 포함한 의사는 15만6992명, 의과 전문의는 8만8877명, 약사는 3만9765명이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대략 46만명이고, 간호사는 22만5462명이다.

OECD 33개국

의사‧의과 전문의‧약사를 다 포함한 숫자가 간호사 숫자보다 6만명 정도 많다. 의료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보건 의료 인력들 중에는 간호사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1위, 평균 입원 일수는 OECD와 비교하면 평균 2.5배 높다. 그러나 간호사 수는 OECD보다 절반 이상 적다.

보통 외국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본다면, 한국은 한 명이 20~3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 이 같은 문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가 절반 수준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간호사들은 ‘왜’ 간호 일을 그만두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 노동환경, 업무 강도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간호법’의 부재다. 그렇다고 간호사에 관한 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보건 의료 인력을 도와 국민의 보건 향상을 높이는 법이 있다.

다만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는 간호사 업무에 관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다.

하지만 전문 간호사의 역할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으로 나뉘어, 국민의료법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사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간호법안에는 “현행 국민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제안 이유가 설명돼있다.

법의 사각지대 놓인 ‘간호사’
보건 의료 10개 단체 제정 반기

“의료체계 붕괴” vs “가짜뉴스”


법안에는 간호사에 대한 ▲정의 ▲국가시험 ▲역할 ▲업무 ▲업무환경 등을 세밀히 나눴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고 있다. 

이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이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경우 보건 의료 지역 간 갈등을 유발된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의료체계보다 간호법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 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 위험성에 우리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고, 119 구급대, 해양경찰 등 여러 분야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모두 무면허 간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져 병원비를 올려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사 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며 이들 주장이 무엇이 틀렸는지 설명했다. 우선 ‘간호법이 보건 의료 정책을 붕괴시킨다’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즉 간호법안이 단독으로 나와도 각자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보건 의료 정책이 무너진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의 간호 인력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 보조지만,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사 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반박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등과 관련된 자격관리, 교육과정 등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장기 요양기관에서만 업무 영역이 한정된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용”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지난 7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특별방한기념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한국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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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