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키아라 “반짝반짝 빛날 날을 고대하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발발한 뒤 문화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기 마련인데,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니 생기를 잃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중 치명상을 입은 곳이 가요계다. 

이미 팬덤을 구축한 연예인들은 방송이나 음원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지만, 기틀이 없는 신인에게는 코로나 시국이 참혹하기만 하다. 특히 신인가수들은 팬과 만나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성장하는 데 성장 기반을 잃은 셈이다. 

그럼에도 꿈을 키워나간다. 꾸준히 신곡을 발매하고 자신만의 음악색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간다. 음악으로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에 늘 매진한다. 1998년생으로 2020년 1월에 데뷔한 키아라(본명 백진주)도 대중성 있는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세 번째 싱글 ‘픽미업’(Pick me up)을 발매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음악을 선명히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안무를 직접 만들고 작사에도 참여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사했다. 

“애초에 작사와 작곡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죠. 이번에 좋은 기회로 프로듀서와 작사를 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작곡도 하고 싶어요. 이번 작사는 뚜렷하게 주제를 잡기보다는 사랑이나 일, 시국, 기분 등 리스너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가사였으면 했어요.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자신을 위로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2집 ‘톰보이’ 활동 이후 키아라는 잠시 슬럼프에 빠졌다. 1집 활동 때에 비해 더 많은 방송활동이나 무대 활동,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잠잠해지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톰보이’ 이후에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더 많이 활동하길 기대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제 마음을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사를 썼어요.”

2020년 1월 ‘보스’로 데뷔 한 후 방송 무대에 오른 날 팬들과 처음 만났다. 밸런타인데이 무렵이었는데, 팬들이 초콜릿을 선물했다. 키아라에게는 잊지 못할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팬들과 소통했던 날은 그날 단 하루였기 때문이다. 

“팬들에 대한 미안함이 커요. SNS를 통해서 보고 싶다고도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줘요. 어떻게든 만나서 보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 미안함이 불안감을 더 키웠어요. 이번에 ‘픽미업’을 발매할 때 꼭 음악방송이 아니더라도 음원을 내거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소통을 하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키아라라는 예쁜 이름은 ‘순수하고 고귀한’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속사 대표가 본명이 진주에서 착안해 만든 이름이다. 

“‘빛나고 순수하고 고귀한’이 키아라의 뜻인데요. 저도 이름처럼 가요계에서 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반짝반짝 빛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샤이니의 태민 선배님의 음악을 존경해요. 노래를 들으면 ‘아! 이건 태민 노래다’ 싶은 게 있거든요. 퍼포먼스도 독보적이고요. 저도 제 노래를 들으면 ‘이건 키아라 노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싱어송라이터라는 꿈도 있다. 이번엔 안무도 직접 짰다. 댄스팀과 함께였다. 군무보다는 부드러운 선을 활용한 안무였다. 팔다리가 긴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활용한 안무다. 작곡도 배우고 있으며, 조금씩 가수로서의 내공을 키워가고 있다.


“늘 앨범 생각뿐이에요. 지금은 정규앨범을 준비 중인데요. 발라드도 넣을 생각이에요. 작곡은 힘들겠지만, 작사와 안무는 계속할 것 같아요. 올해 꼭 멋진 가수가 돼서, <MAMA>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 꿈이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답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