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경찰 도주 정황' 인천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되나

[기사 전문]

세로브리핑 첫 번째 키워드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인천 흉기난동 사건’입니다.

지난 11월, 인천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인데요.

인천의 한 빌라에 사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은 현장을 바로 이탈했으며, 피해 가족이 직접 범인을 제압한 사건입니다.

피해 가족 중 40대 여성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중태에 빠졌으며 나머지 가족들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젠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두 명은 해임되었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되었으며, 인천경찰청장은 공개 사과와 함께 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시 경찰 측은 언론 취재에서 “빌라의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동생이 작성한 ‘사건 당시 CCTV 공개를 요청한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와 다시 한 번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 검찰에서 본 CCTV 화면에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했고, 그를 본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경찰의 등을 밀며 같이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들이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도주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죠.

A씨의 동생은 “LH주택공사와 경찰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증거보전 요청’까지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A씨의 몸 상태는 심각합니다.

심정지로 인해 산소와 혈액이 뇌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혈관이 터져 몸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피해 가족은 사건에 부실대응한 경찰관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가뜨린 흉기난동 사건.

그날,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요?

하루빨리 진실이 드러나길,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세로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는 ‘골.때.녀 방송 조작 논란’입니다.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조작 의혹’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인기 방송이었던 <정글의 법칙>과 <런닝맨>도 조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SBS 스포츠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골때녀>는 가수, 개그맨, 모델 등의 여자 연예인들이 팀을 구성하여 축구 경기를 펼치는 내용인데요.

여성들의 가슴 뭉클한 동료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구가한 방송입니다.


<골때녀>의 방송 조작 의혹은 일부 시청자의 ‘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문제의 회차는 지난 22일 방송된 ‘구척장신 팀 vs ‘원더우먼 팀’ 경기였는데요.

시청자들은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는 점수와 자막에 적힌 점수가 달랐던 점, 전반전 도중에 감독들이 앉아있는 위치가 달라진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경기 해설을 맡은 배성재 아나운서는 “절대로 조작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SBS 측은 “경기의 승패나 최종 점수는 바뀌지 않았으나, 일부 회차의 득점 순서가 사실과 달랐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구척장신 팀’과 ‘원더우먼 팀’이 각각 3:2, 4:2, 4:3으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다, 구척장신 팀이 후반전에 2점을 득점하며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종료되는데요.

실제 경기에서는 ‘구척장신 팀’이 전반전에서 이미 5:0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방영된 <골때녀> 시즌 1에서도 방송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청자들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현재 제작진뿐만 아니라 방송에 출연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스포츠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번 논란은 제작진이 게임 자체보다 시청률에만 연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결국 약간의 재미를 위해 진정성을 저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SBS 측은 <골때녀>의 책임 PD와 연출자를 전면 교체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습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 김희구
구성&편집: 배승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