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사극 열풍' 속으로…

전파 타면 장타 ‘방송사 구세주’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사극이 방송사의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 멜로나 학원물, 장르물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다 못해 OTT 플랫폼에 주도권을 내줬다. 그런 가운데 방송사들은 사극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익숙한 소재를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준 점이 사극 열풍의 요인으로 점쳐진다. 

올 하반기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의 키워드는 단연 사극이다. 전반적인 드라마 시청률이 저조했던 상반기와 달리, 방송사마다 내놓는 사극들이 잇달아 히트하며 드라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드 플랫폼
방송사 활기

최근 시청자의 주도권은 OTT로 완전히 넘어간 모양새였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마이 네임>과 <지옥>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으며, 신진 OTT 플랫폼인 쿠팡플레이의 <어느날>과 웨이브(wavve)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등 신선하고 트렌디한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사이 방송사는 올드 플랫폼으로 전락했다. 2040의 젊은 층 대다수는 OTT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시청률 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며, 올드 플랫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청률 집계는 점점 의미가 퇴색됐다.

위기의 지상파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를 타개한 건 사극이다. MBC 드라마국의 위상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지난 3일 방송분 시청률이 10.2%(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MBC가 드라마로 10%를 넘긴 작품은 <나쁜형사>로 2018년 12월4일 방영분이 10.6%를 기록했는데, <옷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무려 3년만에 마의 10%를 넘긴 것. 

<옷소매 붉은 끝동>은 궁녀 성덕임(이세영 분)과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 이산(이준호 분)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를 다룬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강미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옷소매> <연모> <이방원> 넘긴 ‘마의 10%’
방송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사극의 계보’

이산과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MBC <이산>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나 역사 방송에서도 다뤄진 소재지만, 성덕임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멜로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서사가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적으로 보면 일과 사랑에 있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의 모습에 다수의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KBS2의 <연모> 역시 침체기를 겪는 KBS를 살리는 드라마다. 남장여자 콘셉트를 가져온 <연모>는 쌍둥이 여아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버려진 아이가 세손인 오라비의 죽음을 대신하면서 남장 세자가 된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진짜 성별을 숨긴 채 만들어지는 로맨스가 애틋함과 더불어 언제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긴장감을 만든다. 

이세영과 박은빈 등 젊은 여배우들이 원톱 주연에 가까운 롤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인기는 점점 치솟고 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송혜교와 맞붙은 상황에서 일궈낸 결과여서 더 유의미하다.


두 드라마는 조연들의 호연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올 연말 최고의 관심작으로 대두되는 중이다. MBC와 KBS2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최신작이라는 점에서 연말 연기대상에서 싹쓸이 수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돌아온
전성기

한 방송 관계자는 “<옷소매 붉은 끝동>이나 <연모>는 기대 이상으로 높은 성적을 거둔 고마운 작품이라 분명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며 “박은빈의 경우에는 대상도 받을만하다”고 내다봤다.

사극이 지상파의 해답이라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을 무렵 KBS1에서는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정통 사극을 부활시켰다. 이미 수많은 드라마에서 활용된 태종 이방원의 삶을 그린 <태종 이방원>이다. 

<태종 이방원>은 첫 회 시청률 8.7%로 순조로운 출발을 한 뒤 단 2회 만에 9.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10%는 손쉽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률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모두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KBS 대하드라마에 대한 갈증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태종 이방원>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사극이 지상파를 살릴 마지막 보루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권력을 잡기 위해 혈육을 죽이는 등 형제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를 뿐 아니라, 아버지 이성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나간다.

신하들을 막강한 카리스마로 제압하는 대목, 세자를 위해 아내의 동생들을 참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이방원의 이야기는 요즘 같은 대선 정국에서는 시선을 확 잡아끈다. 

후반부에는 이방원의 아내 민씨(박진희 분)와 계모 강씨(예지원 분)의 막후 활약도 드러날 전망이라 <태종 이방원>이 가진 기대감은 매우 높다. 강씨는 타고난 정치 감각과 결단력으로 조선의 초대 왕비가 되는 인물이고, 민씨는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 여장부다.

스토리 변주
다양한 기록

다른 채널에서도 사극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로 전향한 소녀시대 유리가 주연을 맡은 MBN <보쌈 - 운명을 훔치다>는 MBN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인 9.75%를 기록하며, 방송사의 역사를 다시 썼다. 

판타지 사극 SBS <홍천기>는 마지막 회가 10%를 넘기며 종영했을 뿐 아니라 판타지 사극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N <어사와 조이>는 비록 시청률은 낮지만, 마니아 층을 확보하며 드라마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다. 

사극 장르만 보면 타석에 설 때마다 최소 안타에서 장타를 꾸준히 치고 있던 셈이다. 2021년만 봤을 때 실패한 사극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는 또 하나의 사극을 내놓는다. <연모> 차기작 역시 사극이다. 배우 유승호와 이혜리의 신작 <꽃 피면 달 생각하고>다. 금주령이 내려진 조선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추격 로맨스다.

다른 작품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금주령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시청자의 기대를 받고 있다. 궁중 사극이 아닌 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후에도 KBS2는 판타지 사극 <붉은 단심>을 방영할 예정이며, tvN도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한 <청춘이여 월담하라>를 제작한다.

OTT에 넘어간 주도권 다시 되찾나
너무 같은 소재…게으른 기획 오점

이처럼 렌즈를 어디에 갔다 대느냐에 따라 충분히 새로운 소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사극의 강점으로 꼽힌다. 사극이 지상파 부활이 화두가 된 이유는 익숙한 스토리에서 변주하기 좋은 소재가 다양해서다.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도 많을 뿐 아니라 실록과 야사 등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도 많아 영상화했을 때 보여주기 좋은 이야기가 많다. 

아울러 PPL이 없어 최근 시청자들이 불을 켜고 찾고 있는 PPL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동북공정을 내세운 중국식 역사관이나 뉴라이트의 친일 사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역사 왜곡 논란도 피해간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해당 논란과는 거리가 있고, 대부분 소재를 어떻게 해석할지 분분해 논란을 벗어나기에도 용이하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 작품이 기시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색다른 소재를 잡을 수 있음에도, 기획 단계부터 너무 게으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태종 이방원>의 이방원에 대한 소재는 KBS1 <용의 눈물>이나 KB1 <정도전>, SBS <육룡이 나르샤>와 겹치며, <옷소매 붉은 끝동>은 <이산>과 일맥상통한다. <연모>는 KBS2 <성균관 스캔들>이나 <구르미 그린 달빛>이 떠오른다. 유사한 소재와 설정을 다시 재현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현재적인 관점에서 변형을 주고 있지만, 익숙한 것을 또 보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특히 정통 사극인 <태종 이방원>은 오래전에 방영된 <용의 눈물>과 장르적 특성이나, 인물의 구도 등이 너무 일치해 베끼어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 

경험
노하우

한 방송 관계자는 “사극이 인기가 있는 점에는 익숙한 스토리가 한몫할 것이다. 이미 성공사례가 있는 소재를 갖고 오는 것은 좋으나 현대적인 재구성은 꼭 필요하다. 사극이 인기 있다고 해서 게으른 행태를 보이면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OTT가 장르물은 더 뛰어날지라도, 사극의 전통만큼은 지상파가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사극으로서 과거의 명성을 재현할 수 있을 것에 고무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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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