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삼킨 'OTT' 전성시대

광고주 눈치? 시청자만 본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OTT 드라마를 보다 보니 기존 방송사 드라마를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OTT 드라마가 가진 신선한 소재와 파격적인 장면, 다양한 의미가 집약된 스토리, 그로 인한 빠른 템포,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PPL의 거세 등이 이유로 꼽힌다. 아무리 스타 배우가 출연해도 화제성이 미비한 방송사 드라마와는 달리, 신인이 단숨에 할리우드에 진출할 기회도 마련된다. OTT가 방송사 드라마를 집어삼키고 있다. 

드라마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제작자 위에 광고주가 있다’고 한다. PPL(Product PLacement)로 광고비를 대는 광고주의 요구가 세밀화되면서 드라마 내에서 제품이 눈에 띄는 현상이 늘어났다. 작품의 스토리와는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사와 행동이 나오는 것 등이다. 

스타도 무릎

상견례를 돈가스 가맹점에서 한다거나, 느닷없이 제품의 인서트 컷이 잡히고, 또는 제품의 세부 내용을 대사로 설명한 것이 그 예다. tvN <빈센조>에서는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 제품이 등장하기도 했고, <지리산>에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72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나 파는 빵을 먹는 장면으로 비난을 받았다.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이하 <지헤중>)의 송혜교는 패션쇼를 한다고 비판받고 있고 <유미의 세포들>의 김고은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광고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무수히 찍어냈다.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는 적자라는 이유를 방패 삼아 시청자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무리한 PPL을 감행했다. OTT 드라마가 활성화되면서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D.P.> <마이 네임> <지옥>에 이르는 지속적인 성공과 함께 웨이브 오리지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등 국내외 OTT 드라마들이 선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존 방송사 드라마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지현의 <지리산>, 송혜교의 <지헤중>이 시청률 8~9%(닐슨코리아)로 최악의 수치는 아니지만, 국내 최고 스타가 출연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다. 이외의 현대극은 2~3%를 기록 중이다. 오히려 PPL이 없는 사극 MBC <옷소매 붉은 끝동>과 KBS2 <연모>가 10%에 육박한 시청률로 기대 이상의 선전 중이다. 

그런 가운데 월 가입비를 받아 굳이 PPL을 사용하지 않는 OTT 오리지널 드라마는 연전연승 중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 이후 모든 작품이 세계 1위를 찍었다.

OTT 드라마에는 특정 제품이 들어가기는 하나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작품의 상황에 맞게 제품을 이용할 뿐이다. PPL 때문에 쓸데없는 장면이 삽입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분량과도 접목된다. 기존 방송사의 경우 대체로 60분 내외의 16부작으로 드라마를 편성한다. 이야기의 범위와 상관없이 제도화된 형태로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양의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덕지덕지 붙은 PPL 느슨한 스토리
자극적이면서 짜임새 있는 이야기

반대로 OTT는 내용에 따라 분량이 나뉜다. 1화가 1시간이라 하더라도 2화는 40분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마이 네임>은 회차에 따라 45분도 있고, 58분도 있다. 대체로 회차당 60분으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의 8화는 32분이다.


PPL을 거세한 OTT는 다양한 의미가 집약된 장면으로 이어지는 빠른 템포의 스토리를 내세우는 반면, 기성 방송사는 PPL을 덕지덕지 붙일 뿐 아니라 규격화된 형태를 맞추기 위해 굳이 필요없는 장면도 삽입해가며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OTT 작품의 빠른 템포에 적응한 시청자들은 조금만 느슨한 장면이 나와도 불편함을 느낀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드라마 속 PPL은 제작사의 욕심에 기인한다. PPL이 없어도 드라마는 제작할 수 있다. PPL은 다다익선이며, 일종의 드라마 장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라며 “PPL이 몰입감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현 상황에 업계 전체가 논의를 통해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TT 드라마는 대체로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한다. 선혈이 낭자하거나, 파격적인 분장도 서슴지 않는다. 때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도 있지만, 장르물의 특성을 살리기 좋은 구조다. 그에 비해 방송사 드라마는 제약들이 난무한다.

담배를 예로 들면 <D.P.>의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가 백해무익하긴 하나, 스트레스가 심한 그의 포지션을 미뤄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 

기성 방송사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블러 처리를 한다.

<미생>의 경우 담배 피우러 옥상에 올라갔다 담배를 집어던지고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바둑판의 치열한 경쟁에 압박감을 느끼는 최택(박보검 분)과 서울대생으로 시위에 가담한 성보라(류혜영 분)의 흡연 장면을 냈다가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기호식품인 담배마저 이 정돈데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난사당하는 장면이나 <마이 네임> 속 도강재(장률 분)의 파격적인 분장, <D.P.>의 조석봉(조현철 분) 얼굴에 뿌려진 피 칠갑은 상상할 수도 없다. 기존 방송사와 OTT 드라마 간에 공정한 경쟁은 이미 무너진 셈이다. 

무너진 경쟁

제작사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규약이 필요하긴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방송사 경쟁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드라마 수위를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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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