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지옥' 아낌없는 극찬 박정민

“시나리오 받고 ‘이건 아닌데’ 싶었죠”

[일요시사 취재 2팀] 함상범 기자 = 수년간의 무명 시절을 딛고 명성을 얻은 배우 박정민의 연기력에는 언제나 찬사가 뒤따른다. 극적인 연기를 하든, 다소 평범함을 드러내든 박정민이 구현한 인물에는 일상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느낌이 묻어있어서다. 이는 캐릭터를 치열하게 연구한 노력의 산물일 테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도 박정민의 장기는 여과 없이 드러난다. 박정민이 현실감을 불어넣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득한 <지옥>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배우 박정민과 <지옥>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영화 <염력>에서 인연이 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연기나 연출, 소재에 대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다.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가 의기투합한 웹툰 <지옥>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 박정민이 축사를 썼을 정도다.

건조한 인물

실사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웹툰 <지옥> 때부터 이미 작품에 열렬한 팬이었던 박정민에게 출연 제안이 간 건 웹툰 1부가 끝나고 2부는 나오진 않았을 때였다. 파격적인 엔딩을 맞이한 <지옥> 1부로 이미 감동한 박정민은 어떤 캐릭터인지 보지도 않고 캐스팅을 수락했다.

당연히 매력적이고 색감이 짙은 인물일 거라 예상한 박정민은 정작 시나리오를 보고 당황했다. 그에게 주어진 배영재 PD 역은 <지옥> 내 캐릭터 중 가장 색감이 옅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장면은 많은 편이지만, 대체로 침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심심하다 못해 딱딱하고 건조한 인물에 가깝다.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다. 


“웹툰 1부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도 할래요’라고 <지옥>에 들어왔어요. 후에 대본을 받았는데 배영재는 ‘이러면 좀 곤란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면적인 인물이었어요. 방심하다가는 관객들이 지루해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어할까 싶어서 애드리브를 많이 넣었어요.”

연 감독은 <지옥> 제작보고회에서 박정민을 두고 계산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생각한 인물의 해석도 모자라, 뒤죽박죽 진행되는 촬영 스케줄에서도 오차 없는 감정선을 그려냈다는 게 평가의 이유였다.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찍기보다는, 장소나 시간을 먼저 염두에 둔 촬영 스케줄에 따라 연기해야 한다. 순서가 마구 바뀌기 때문에, 배우가 미리 작품 전반의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감정이 이리저리 튈 수 있다. 

박정민은 선배 PD를 찾기 위해 낚시터로 가는 길에 화살촉을 만나는 부분을 촬영 초반에 찍었다. 지나치게 선을 강요하는 화살촉을 향해 ‘염병하네’ 등의 애드리브로 배영재를 새롭게 구현한다. 민혜진(김현주 분) 변호사와의 대치 신에서도 매우 감정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김현주는 박정민의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라며 꽤 놀랐다고 평했다. 

현재 배영재 PD를 연기한 박정민을 두고 ‘짜증 연기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감정적인 면이 드러난다. 이는 웹툰에는 없는 부분이다.

연 감독은 박정민이 구현한 배영재가 자신과 다른 해석에 놀랐다고 한다. 이외의 촬영에서도 박정민은 웹툰에 나온 배영재의 정서는 녹인 채 웹툰과는 확연히 다른 배영재를 구현해낸다. 여기에 현실에도 있을 법한 인간의 보편성조차 첨가한다.


실력파 배우가 그려낸 색다른 해석
“지옥으로 이끄는 건 가슴 속 괴로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주 소재인 <지옥>의 4~6부는 박정민이 불어넣은 현실감 덕에 엄청난 흡인력을 갖는다.

“저는 배영재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접근했어요.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저도 궁금했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는 소수가 만들어내는 프레임과 헤게모니를 따라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배영재는 재난과 같은 외부 환경에는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배영재에게 큰 시련이 닥친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자식이 고지를 받는 것.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내 송소현(원진아 분)은 매우 강한 모성애를 드러내지만, 배영재는 아이의 생사보다 아내를 보살피는 데 더 집중한다. 이 역시도 박정민의 계산이 숨어 있다.

“아이에 대한 감정은 엄마 역인 진아씨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까지 감정적으로 젖어있으면 피로감이 클 것 같았어요. 실제 저 역시도 애보다는 아내 걱정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지나친 부성애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로, 초자연적인 현상은 미스터리하도록 남겨 두고 다양한 군상과 사회현상에 집중해 보여주는 장르다.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적응한다. <지옥>의 소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긴 하나, 자연재해로 접근한다면 대다수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지옥>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옥에 가본 사람은 없으니까 완전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에서 들끓는 좌절이나 절망이 일어났을 때가 지옥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개개인을 지옥으로 이끄는 건 가슴 속에 품은 괴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국내 콘텐츠 산업은 단군 이래 최대 전성기라 해도 무방할 만큼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오징어 게임> <D.P.> <마이 네임> <갯마을 차차차> <지옥>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정민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봤다.

세계적 주목

“<지옥>이 1위라고 하는데, 체감이 딱히 되진 않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한국 콘텐츠가 인기 있는 건, 한국인이 영화와 드라마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뿐 아니라 이전에도 한국은 작품을 잘 만들었어요. 다만 해외에서 저희 작품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기생충>이나 <미나리> <오징어 게임>이 활로를 뚫어줘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네요. 하하.”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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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