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승자> 겨우 절반의 성공

<개콘>보다 웃기다고 생각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공개 코미디를 부활시키고자 개그맨들이 힘을 뭉쳤다. KBS2 <개그콘서트> 폐지 후 1년 반 만이다. KBS2 <개승자>는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에 줄임말로 tvN <코미디 빅리그>의 경연 구조를 흡수했다. 삼삼오오 의기투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노골적인 평가를 받기로 했다. 다시 콩트의 세계를 열어보자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비장한 의지와는 별개로 시작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 

KBS2 <개승자>의 팀장급 개그맨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미디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여러 의견 속에서 지지를 받은 내용은 ‘개그를 비하로 여기지 말길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1차원적인 개그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재에 대한 고민이 극심해진다는 것. 

웃음을 이끌고

김준호는 KBS1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 출연해 개그맨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준호는 다양한 방귀 소리가 있는데 꼭 귀여운 방귀 소리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방귀 소리가 심의에 걸릴지 안 걸릴지에 고민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김준호를 비롯한 개그맨들의 주장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KBS2 <개그콘서트>가 방영되던 당시에도 무대 위의 개그를 두고 ‘옳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 심했다. 

여성을 놀리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여성 비하’가 됐고, 노인을 소재로 하면 ‘노인 비하’가 됐다. 다소 과격한 언어와 행동이 나오면 아동과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발이 묶인 채로 만드는 무대가 좋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어쩌면 욕심일 테다.


지나친 심의와 규제를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개그맨 스스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놨는지도 돌아볼 문제다. 

13개팀이 경연을 벌여 한 팀씩 탈락하는 구조로 돌아가는 <개승자>의 모든 출연팀이 한 바퀴를 돈 가운데, 공개 코미디의 문제점과 희망적인 부분이 모두 드러났다.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도록 웃음을 끌어내는 팀도 있었지만, 여전히 관성에 의해 코미디를 짜온 팀도 적지 않았다.

잘한 팀보다는 못한 팀이 좀 더 많았던 첫 경연이었다.

먼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무대로, 이승윤 팀의 ‘신비한 알고리즘의 세계’(이하 ‘알고리즘’)와 신인팀의 ‘회의 줌 하자’, 변기수 팀의 ‘힙쟁이’가 있다. 세 팀은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소재로 공감을 줬다. 

‘알고리즘’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색을 활용해 같은 영상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나, 키워드만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영상이 뜨는 대목을 적절히 배합했다. 아울러 이승윤과 윤택 등 선배 개그맨들의 연기력을 앞세우며 호평을 받았다. 

홍현호가 팀장인 신인팀은 열세 팀 중 가장 기발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줌 회의 때 발생할 법한 상황의 디테일을 정확히 살려냈다. 신선한 소재와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으며 팀원들의 연기력도 안정적이었다. 

빛나는 연기력 섹시한 아이디어
과거에 머물고 있는 안일한 준비


<힙쟁이>는 사실상 변기수의 원맨쇼였다. 래퍼 원썬의 특성을 살려 변썬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변기수는 힙합 가수들의 특성을 살린 말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풍자하는 요소로 호평받았다. 하지만 변기수 등장 전과 후에 웃음의 크기가 나뉜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는 존재한다.

이외에도 김원효 팀의 <압수수색>은 현 검사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관심을 끌었고, 박성광 팀의 <개승자 청문회> 역시 개그맨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는 풍자로 눈길을 끌었다.

다만 ‘압수수색’은 김원효의 뛰어난 연기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개승자 청문회>는 타 방송의 코너를 그대로 가져온 점과 게스트로 나온 남호연에 기댄 소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남호연의 연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김대희 팀의 ‘D-1’은 소재의 신선함과 더불어 김대희와 박성호의 연기가 빛났으나, 다른 팀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몇 주조차 써먹기 버겁다는 단점이 있다. 

김준호 팀의 ‘인류의 마지막 노래’, 윤형빈 팀의 ‘대한 외국인’, 이수근 팀의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일부 아이디어는 빛이 났지만, 기시감이 강했다.

여전히 <개그콘서트> 시절에 머무는 무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박준형 팀의 ‘국민 남친’은 류근지, 송병철, 서남용이 예전부터 해왔던 무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예측이 쉬운 슬랩스틱으로 웃기려 했다는 점에서 가장 안일한 태도를 보인 팀이다. 

김민경 팀의 ‘이별중’이나 오나미 팀의 ‘나미의 세포들’은 <개그콘서트> 막바지에 숱하게 활용된 드라마형 개그인데, 이마저도 아이디어가 빈약했다. 처음 탈락한 유민상 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꼬리 곰탕’은 아이디어도 연기도, 재미도 떨어졌다.

이런 류의 무대가 지속된다면 <개승자>는 공개 코미디 부활은커녕 <개콘>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만 받을 테다.

공개 코미디는 대본이 있고, 기획된 유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은 소재를 오랫동안 활용하기 어렵다. 어떤 장면에서 웃음을 주려는지 관객이 이미 예상하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쉬운 미션은 아니나, 코미디의 부활을 위해선 꼭 극복해야 하는 대목이다.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짜고 연기력을 향상하며, 언제나 관객 머리 위에서 놀 줄 알아야 승산이 있다. 새로운 소재의 ‘빠른 회전율’도 필수다. 같은 패턴으로 몇 주만 돌아도 금방 질리는 게 유머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관성에 찌들고

이승윤은 공개 코미디의 몰락을 두고 ‘자연의 이치’라고 했다. 관객에게 새로움을 주지 못한 무대가 일관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면받았다는 의미다. 그는 트로트가 신드롬을 일으켰듯이, 공개 코미디도 부활하길 고대했다. 그의 뜻대로 트로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중심에 있는 희극인들의 피, 땀, 눈물 없인 불가능해 보인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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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