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산 드림프로젝트 ‘미추홀갤러리산 - 치유와 회복전’ 진행 중…시민들 문화 향유

코로나블루 치유 및 회복 동참한 아티스트 8인+미추홀구 작가들 작품 전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위드 코로나 시대 속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산에서 자연과 디지털 아트가 협업하는 색다른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 문화깡패가 주관, 인천시가 후원하는 ‘미추홀갤러리산(Michuhol Gallery Special Art  Nature) - 치유와 회복전(展)’이다.

지난달 1일에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미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찾아 마음을 치유하고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달랬다.

‘미추홀갤러리산’은 시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원에서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공공 미술 프로젝트다. 수봉산 전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조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수봉산의 자연과 여러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이 조화를 이뤄 거대한 공공 문화 공간이 탄생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고,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더불어 미추홀구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예술의 자치를 실현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추홀갤러리산’은 수봉공원 내 인공폭포 지역, 정상부 현충탑 지역, 산책로 등 크게 세 지역에서 진행된다. 각각의 공간에서 디지털 전시, 디지털 공연, 아트랩 전시가 펼쳐진다.


먼저 인공폭포 앞 디지털 전시장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인 이강화, 이혜림, 최소리, 피터문, 배달래, 정영한, 홍일화, 김선혁 작가의 디지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자연과의 공생’ ‘인간 본성 회복’ ‘관계 회복’ 등을 주제로 디지털 전시를 펼친다.

전시장 인근에는 핑크뮬리 조경 공간을 조성해 분위기를 살렸다.

이 장소에서는 마나소누스 앙상블의 디지털 공연도 진행되고 있다. 현악 5중주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스크린에서 연주하고, 이 소리가 하나의 멜로디를 만든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도심 속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십장생(十長生)’을 주제로 한 디지털 아트도 펼쳐진다. 미추홀이라는 지명은 백제시대 이 지역의 지명으로 그만큼 이 지역의 뿌리가 깊다. 그 깊은 역사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는 십장생에 담아 현대적인 작품으로 재해석했다.

디지털 전시의 중심에는 자전하듯 돌고 있는 대형 지구본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본은 기후 위기의 위협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조형물이다.

이 장소에는 디지털 전시뿐 아니라 컨테이너 아트랩을 활용한 미술작품 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고정남, 민후남, 박준석, 고윤정, 김지영, 한정은 작가 등 미추홀구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다. 컨테이너 아트랩의 내부는 미술 전시장과 동일하다. 미술관 밖에서 만나는 전시를 통해 문화 예술의 접근성을 높였다.

정상부 현충탑 지역에서는 ‘미추홀, 빛으로 이루어지는 사진예술’을 주제로 사진작가 이강빈, 함윤수, 이나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놀이공원이었던 수봉공원의 과거 사진을 비롯해 미추홀의 옛 사진들이 아트 컨테이너 내부를 채웠다. 


수봉공원 입구 산책로에는 팬데믹 종식 염원을 담은 기린(麒麟) 설치미술 전시와 어린이들의 작품을 활용한 컨테이너 아트랩 전시가 진행 중이다. 기린 암컷은 새끼가 죽으면 7일까지 물과 먹이를 먹지 않고 비통해하는 동물이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적 동물이자 장수와 다산의 상징인 기린을 설치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통해 팬데믹 종식에 대한 염원을 담고, 이곳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예술작품이 주는 치유와 위안을 전한다. 기린 옆에는 컨테이너 아트랩을 설치해 초등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미술 갤러리가 많지 않은 미추홀구에 전시가 진행되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큰 반향을 얻고 있다. 문화깡패의 통계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 이번 행사가 꽤 알려진 11월 3주차에는 5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수봉공원을 찾아 전시를 관람했다.

이는 전시가 없는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다. 날씨가 쌀쌀해진 11월 4주 차에도 4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미추홀갤러리산’을 관람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방역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전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수봉공원은 33만㎡가 넘는 광활한 넓이의 공원이다. 이 공원에 전시장이 흩어져 있다 보니 아무리 많은 시민이 찾아도 관람객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야외에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성도 전혀 없다.  

인천시 미추홀구와 이번 행사를 공동기획한 문화깡패의 최지유 아트디렉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이 ‘심리적 방역’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인간 삶의 곳곳에 디지털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야외 미술 전시라는 ‘특별한 경험’의 즐거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화깡패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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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