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지키고 빼앗고…대통령 따라 갈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시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마평을 따라가봤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 실시된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때다. 대선을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도 무난하게 휩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 이후 지방선거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전망이다. 내년 지방 권력을 쥐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 도전이 유력하다. 지자체장의 연임은 3선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은 33·34대 시장에서 38대로 재기한 경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당 대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함께 경선 레이스를 달렸던 우상호 의원과 출마설에 휩싸였던 박주민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재보선 출마 당시 5년 임기(재보선 1년+재선 4년)를 감안한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재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부산에 기대를 걸 수 있었다. 28년 만에 부산 지역을 탈환한 점이 컸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부산 민심은 다시 보수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대구]

명실상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는 권영진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권 시장이 당선의 문턱을 넘는다면 최초의 3선 대구시장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총리는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 가능한 인물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꼽힌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홍 부시장은 권 시장이 직접 영입한 바 있다. ‘시장과 부시장의 대결’로 이들의 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천]


인천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관측된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한 바 있다. 박 시장과 유 전 시장은 고교 동문이다. 

인천 지역 지방선거는 앞서 치러지는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공산이 크다. 인천은 비교적 지역 색깔이 옅어 크고 작은 정치 이슈에 따라 판도가 뒤바뀐 사례가 많다. 인천이 정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광주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결선까지 올랐지만 결국 미끄러졌다. 현재 이 시장의 수행원들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강 전 수석의 약진이 주목된다. 

대선 3개월 뒤 6·1 지선 스타트
여야 사전 준비 지역 정가 ‘들썩’

진보 정당에서는 서둘러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1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대전]

대전에서는 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선에 맞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 전 시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이 힘을 싣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용기·이장우 전 의원이 꼽힌다. 정 전 의원은 9·10대 대덕구청장을 지냈고, 대덕구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의원 역시 대전 동구에서 재선을 지냈다. 현재는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다.

[울산]

울산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선거 판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송 시장 외에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 정갑윤 전 국회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3선 울산시장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출마를 위해 표밭 다지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세종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종 출신에 현직 시장 프리미엄으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조상호 경제부시장의 향후 거취도 세종 선거의 변수로 제기된다. 조 부시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과 이성용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만큼 자천타천으로 여러 후보군들이 꾸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선 준비에 한창인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상이다. 조정식·안민석·박정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상진·심재철·정병국·주광덕 의원 등이 꼽힌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언급된다. 


[강원]

강원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판이 새로 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여부를 떠나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창묵 원주시장, 정만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충북]

충북 역시 무주공산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노 전 실장은 지역 표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과 박경국 전 행정안전부 차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충남]

충남은 양승조 지사의 거취가 선거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면 충남도지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뜨거운 쟁탈전이 예상된다.

재선·3선 도전에 리턴매치까지 후끈
무주공산 지역 최대 6곳…흥행 기대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언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흠·이명수·정진석·홍문표 의원과 박찬주 충남도당위원장이 꼽힌다. 

[전북]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지사는 ‘6말7초’경에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김윤덕·안호영 의원 등이 점쳐진다. 야권 후보군들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 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전 공동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남]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는 김승남·서삼석·신정훈·이개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낙연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후보를 낼지 여부가 미지수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다.  

[경북]

보수정당의 대표적 텃밭인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석호·김광림 전 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북 지역이 보수세가 워낙 강한 터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후보군들은 편성되지 않은 분위기다.

[경남]

경남 지역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김 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드루킹 사건’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김 지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윤영석·윤한홍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제주]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주 지역 또한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에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이 꼽힌다. 지난 2018년 원 지사에게 패했던 민주당 소속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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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