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선판' 김경수 뜨는 이유

살얼음판 장외 구애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찾는 인물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드루킹의 벽에 막혀서다. 그럼에도 여권 잠룡들은 여전히 김 지사를 찾는다. 이유가 뭘까.

친문 적자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지사는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놨다. 그의 선거 이력을 살펴보면 가시밭길로 뛰어드는 꼴이었다.

급관심

김 지사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지사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김 지사는 다시 2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해시을에 재도전했다. 결과는 당선. 민주당 당적으로 경남에 깃발을 꽂은 것만으로도 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2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다시 경남지사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김 지사는 당선에 성공했다. 험지에 뛰어든 김 지사의 개인적인 공일 뿐더러 민주당 차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일이었다. 민주당 최초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자 ‘동진정책’ 교두보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 보다 다소 보수색이 옅은 PK(부산·울산·경남)지역을 다진 뒤 영남지역으로 세를 넓히는 전략을 꾀하고 있었다. 

김 지사의 몸값도 덩달아 올랐다.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친노·친문의 적통’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진다.

친노·친문 적통…무게감↑
드루킹에 막혀 잠룡군 제외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와 작고하기 전까지 그를 보좌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과는 2011년부터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운동모임에서 연을 함께했다. 그래서인지 김 지사는 경남지사 당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탄탄대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발단은 드루킹 사건이었다.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파워블로거가 지난 2017년 대선 전후로 포털사이트 댓글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김 지사는 관련 의혹에 강하게 대응했다.

중간에 출마 번복이 있었지만 강행을 선택했다. 

물론 김 지사는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이후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유지됐다. 현재 김 지사는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아슬아슬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의 입지는 공고한 편이다. 친노·친문 적자인 것 외에 민주당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끈끈한 연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6그룹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맏형 격으로 있다. 이 외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완주 정책위의장, 우상호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86그룹으로 분류된다.

김 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하면서 구속돼 옥살이를 지낸 바 있다.

종합해보면, 김 지사는 친노·친문에 86그룹이라는 ‘민주당 정통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선수로 뛰는 건 한계가 있다. 

여당 주류, 86그룹 소속
직접 뛸까? 함께 뛸까?

그래서인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잠룡들이 김 지사를 찾고 있다. 김 지사가 친노·친문 표심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선 승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친노·친문 표심은 각종 당내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경남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도 동행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꿈, 김경수 지사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전에 김 지사와 만났다. 이 전 대표와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부권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의 마스코트인 ‘기본 정책’을 겨냥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18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 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원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너도나도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공개적으로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거나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경남지사 재선 도전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남긴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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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