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호’ 민주당 불안한 동거 내막

한 지붕 두 가족…도로 친문당?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송영길호’가 출항했다. 쇄신을 외쳤던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파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묵은 ‘친문 대 비문’ 구도다. 실제로 지도부 간 이견이 관측되기도 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순항할 수 있을까.

0.59%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차기 당권을 가른 표차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간발의 차로 홍영표 후보를 이겼다. 앞서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만큼, ‘비문(비 문재인)’ 송 대표와 ‘친문’ 홍 후보의 대결에 이목이 쏠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쇄신을 앞세웠지만 윤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문?

가까스로 송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은 가까스로 ‘쇄신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약진했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17.73%)이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친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공천됐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 민주당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비문 대표-친문 위원 미래는?
첫 회의부터 균열 가능성 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인물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17.28%)이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문 그룹인 ‘부엉이 모임’과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의 창립 멤버다. 강 의원은 서울 은평구을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마지막 친문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13.46%)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에 공천됐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두 위원은 계파색이 흐릿한 편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17.21%)은 득표율 3위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 ‘검찰개혁 1호 인사’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백 의원은 20대·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다. 여기서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12.32%)은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광진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종합해보면, 친문 3명 그리고 비문 3명으로 1:1 비중이 맞춰진 꼴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가 강성 친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수적으로 봤을 때 친문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다. 그래서인지 지도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첫날부터 미묘한 온도 차가 엿보였다. 지난 3일 지도부 첫 회의에서 송 대표는 민주당의 변화를 언급했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셈이다.

이어 송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 소통 확대를 내세웠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득표율 1위를 기록한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개혁은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예고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등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등에 속도감을 불어넣었다. 또 민심과 당심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선명했다.

민생·개혁-민심·당심 봉합?
변수 관측…예단은 시기상조

친문 색이 옅은 백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이어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폭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은 만큼, 특정 사안을 두고 최고위원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송 대표가 비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는 해석도 있다.

송 대표는 86세대 운동권 맏형이자 5선 중진으로 소신을 잘 굽히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송 대표는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를 선임할 수 있다. 이른바 ‘송영길 체제’가 완성된다면 지도부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송 대표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수석 대변인에 박완주, 윤관석,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에서 비주류로 꼽힌다.

그럼에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015년부터 두 전직 대통령을 찾았다. 하지만 송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명록을 처음으로 남겼다.


친문?

당장 당원들 사이에서는 송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냐”며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송 대표는 전날 현충원 참배 과정에서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유니폼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이라며 "세월호는 그렇게 챙기면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친문 당원들과 시작부터 갈등을 빚으면서, 친문 최고위원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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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