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사고 뒷얘기

과속에 졸음운전이 원인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우즈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골프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즈 사고 소식은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이런 가운데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원 3주 만에 퇴원 후 칩거 중
걷는 데만 수개월…복귀 불투명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 후 약 3주 만에 퇴원했다. 우즈는 지난 2월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천만다행

우즈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집에 돌아와 치료했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 기쁘다. 사고 이후 보내준 많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우즈는 사고 후 한 차례 병원을 옮기며 치료받았고, 이번에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 및 재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우즈는 걷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이로 인해 선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즈의 사고는 전 세계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놓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특히 우즈와 함께 투어를 이어가던 동료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평소 우즈의 대회 마지막 날 복장과 똑같은 빨간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와 우즈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당시 우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쾌유를 기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즈는 필드 복귀에 앞서 비디오게임으로 팬들과 먼저 만난다. 글로벌 게임개발·배포 업체인 2K는 “우즈와 골프 비디오게임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우즈가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홍보 영상도 올렸다. 우즈는 이 업체에 전문이사로 참여하면서 조언 역할을 담당한다.

우즈는 “비디오게임을 통해 먼저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았다”면서 “나의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2K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남자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미국팀 단장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합류를 원했다. 스트리커는 우즈의 친한 친구다. 라이더컵에서의 인연도 깊다. 지난 2015년 라이더컵에서 스트리커와 우즈는 부단장을 맡았다.

또한 스트리커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의 미국팀 단장을 맡은 2017년에는 우즈가 부단장을 맡았다. 2019년 프레지던츠컵에서는 우즈가 단장을 맡고 스트리커가 부단장을 맡았다.

이러한 우즈의 상황에 스트리커는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우즈는 나의 친구다. 계속해서 우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우리 모두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물음표만 남은 흔적
경찰 미흡했던 대처

올해 라이더컵은 9월24일 미국 위스콘신주 위슬링 스트레이츠에서 열린다. 스트리커는 이전에도 우즈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번 밝혔다.

그러나 스트리커는 우즈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즈와 함께 라이더컵에 나서고 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 ‘졸음운전’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주의 태만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

<USA투데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즈의 교통사고에 의문점이 많다고 전했다. 전복 사고를 낸 우즈의 차량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으며 약 122m를 구르다가 도로 밖 언덕에서 멈췄다. 우즈는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뻐가 부러져 치료받고 있으며, 구조 당일 경찰에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는 법원 감정인 조너선 체르니는 “우즈가 마치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것처럼 도로를 빠져나갔고 그때까지 깨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그 시점에 브레이크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휘어진 도로에서 차량이 직진한 것은 졸음운전의 전형적인 경우와 같다”고 말했다. 또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움직인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타이거 자국인 스키드마크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고 재구성 전문가 펠릭스 리는 “우즈가 몰았던 차량에 잠금 방지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었다”며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반드시 타이어 자국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속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 이번 사고는 주의 태만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섣불리 사고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카운티의 알렉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25일 발표에서 “우즈가 구조 당시 취해있지 않았고 사고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사일생

또한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어떤 혐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건 사고이지 범죄가 아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마치 우즈를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우즈의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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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