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오락가락 ‘기분장애’

이랬다저랬다…변덕 아니다

기분장애란 기분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를 넓게 일컫는 말이다. 기분과 동반돼 의욕, 흥미, 수면, 식욕, 인지 등 넓은 영역에서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우울장애는 기분장애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분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양극성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016년 77만8000명에서 2020년 101만7000명으로 23만9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26만5000명에서 2020년 34만5000명으로 30.2%(8만1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1만3000명에서 2020년 67만1000명으로 30.6%(15만8000명) 증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다. 2020년 기준 기분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01만7000명 중 20대가 16.8%(17만1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2%(16만4000명), 50대가 14.4%(14만7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 18.6%, 60대 14.8%, 50대 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20대 및 50대가 각각 15.9%, 14.5%를 차지했다. 특히,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박선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남성은 2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기분장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로 생각되며,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4.4~30%로 알려진다. 대체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빈도가 높다. 환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주 재발하고 이환기간이 길어지므로, 고령 여성에서 진료 빈도와 기간이 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젊은 층에서 불안장애, 우울장애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환자 100만명 넘어서
진료인원 20대 가장 많아

인구 10만명당 기분장애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980명으로 2016년 1532명 대비 29.2%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038명에서 2020년 1341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031명에서 2020년 26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기분장애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80대 이상이 38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70대가 497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크게 증가한 질병코드는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 질환으로 125.1% 증가한 2만4000명이었고, 다음으로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질환,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이 2016년 대비 각각 70.0%,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기분장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로 생각된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나 4.4~30%로 알려지며, 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0.5~2.5% 정도로 추산된다. 이 두 질환은 기분장애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외로는 병의 경과, 원인, 증상 양상에 따라 순환성 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등으로 따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기분장애에 속하는 여러 질환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그러나 보통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울감, 의욕 상실 대표적
수면·식욕 패턴에 변화도

예를 들어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유전적 요인, 세로토닌(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로 5라고 함)으로 대표되는 신경생 화학적 요인, 부신피질 호르몬(부신의 바깥쪽을 둘러싸는 내분비 조직)이나 갑상샘 호르몬과 같은 신경 호르몬의 영향, 수면과 생체리듬, 편도체나 전두엽 등 뇌기능 및 구조의 장애, 심리 사회적(스트레스, 성격특성, 인지행동적 요인, 가족 및 대인관계)요인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분장애에 속하는 다양한 질환에 따라 그 증상 양상도 다르다. 일시적인 기분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나, 기분 장애에서 일어나는 기분의 이상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저명한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박약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치료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은, 우울감,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의 상실을 보이며, 죽음, 자살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수면과 식욕의 패턴에도 변화를 보인다. 많은 경우 불면과 식욕 저하를 보이는데, 때로는 반대로 수면시간이 늘고 하루 종일 자거나 식욕이 늘고 폭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불안 증상 및 신체증상도 우울장애와 동반돼 나타날 수 있다. 

양극성 장애의 주요 증상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며, 병의 경과에서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때로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조증시기에는 고양되고 과대하고 과민한 기분이 특징적이며, 대체로 기분이 고양되어 있지만 사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키고 과격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울 삽화기에는 우울, 불안, 무기력감, 절망감을 호소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치료는?

질환에 따라, 생물학적인 치료(약물치료 등) 및 질환과 증상 양상에 맞는 상담치료(인지행동치료 등)가 있다. 증상의 심각도나 치료와 관련되는 여러 요인(임신, 신체적 건강 등)을 고려해, 전기경련 치료나 경두개 자기 자극술(자기장을 이용해 뇌표면에 전류를 발생시켜 뇌세포를 자극하는 치료술) 등의 치료법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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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