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 골프의 성지 '어거스타 내셔널'

극소수만 허용된 입장 기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할 미국 골프의 성지는 어디일까? 영국 올드 코스에 버금가는 미국 골프의 메카이자 순례지로 불리는 조지아주의 ‘어거스타 내셔널’이다. 프로 선수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마스터즈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훈장으로 생각한다. 팬들 역시 어거스타 내셔널의 잔디를 한 번이라도 밟아 보는 것을 일생일대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동 쪽으로 150㎞ 떨어진 작은 마을 어거스타는 4월 둘째 주 월요일만 되면 홍역을 치른다. 인근 20번 메인 하이웨이와 520번 외곽도로는 동서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간선도로 상에는 파라솔을 펼쳐놓고 티켓을 팔고 산다는 팻말을 붙여 놓은 암표상이 눈에 띈다.

폐쇄적 방침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티켓이지만, 운이 좋으면 현지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 어거스타 측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입구에서 820m 이내에서는 암표 판매를 금하지만, 9번 게이트 바깥쪽에서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반 팬들이 마스터즈 대회를 직접 구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극악의 난이도인 수퍼볼 티켓 구하기가 마스터즈 티켓을 손에 넣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인터넷으로 마스터즈 사이트를 찾아 클릭을 해봐야, 이메일을 남겨놓고 기다리라는 메세지만 나온다.

암표는 단돈 35달러에 발매된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의 경기 전 티켓도 20배에 달하는 600달러 수준이다. 경기가 열리는 목요일부터의 암표 가격은 수천달러 수준으로 치솟는다. 대회 전부를 관람하는 일주일 간 풀코스 뱃지는 1만달러에 달한다.


최고의 메이저 ‘마스터즈’무대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1972년 이래 일반인들은 사실상 티켓을 구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했다. 다만 멤버들과 관련자들에 의해서 분배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다. 1978년 골프장 측이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몰려들기도 했지만, 며칠 사이에 대기자가 수십만명을 넘기면서 즉시 판매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축된 해는 2000년이다. 그러나 역시 대기자들이 폭주해 사이트는 마비됐고, 현재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다만 골프장 측은 비난을 고려해 소위 마스터즈 로또라 불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티켓 일부가 대기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나마 추첨 티켓도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골프장에 못 오게 돼서 반납하는 것들에 한해서다.
 

대회장 입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입장에서부터 엄격한 출입과정이 기다린다. PGA 모든 대회 중에서 바코드를 찍은 티켓은 마스터즈가 유일하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듯 정문에서 한 사람씩 스캔을 한 뒤 티켓의 바코드를 레이저로 확인해 진짜 여부를 판별하고 난 뒤에야 입장이 가능하다. 여성들의 핸드백은 물론이고, 전화기부터 모든 통신기기는 전부 보관소에 맡겨야함은 물론이다. 목요일부터의 대회 기간 중 사진 촬영은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금지된다.

설사 운 좋게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도 훗날 발각되면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일반 입장객이 아닌 후원자라는 개념의 ‘페이트론(Patron)’으로 불리는 갤러리들 중 일부는 평생의 한을 풀었다는 생각과, 성지에 발을 디뎠다는 자부심으로 융단 같은 페어웨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잔디에 키스 한다.


갤러리들 사이에서 일종의 관례처럼 알려진 어거스타 의식이다. 마스터즈에 참석한 프로선수들도, 패트론들도 어거스타 내셔널은 그야말로 골프의 성지로 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마스터즈의 회원명단은 비밀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빌 게이츠 등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청하지만, 회원명단 만큼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골프장이다.

폐쇄적 방침

프리메이슨에 의해 세워진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400명 정도의 회원은 예외 없이 모두 메이슨 단원이다. 8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흑인이나 여성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인종 차별로 말도 많았던 곳이다.

오죽하면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 언론들이 회원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뭇매를 가하고 있다. 그래도 골프장 측은 어떤 갑부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꿋꿋하게 고수한다.
 

“잔디 밟는 것만으로도 영광”
회원 공개 않는 신비주의 고수

일반인들에게 궁금증을 제공하는 신비주의라는 단어가 걸맞는 이 골프장은 초청 케이스가 많이 밀린 관계로 회원끼리 2명 이상 라운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 자격을 얻기도 힘들지만, 여차하면 자격 박탈도 여지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심각하게 골프장의 명예를 손상 시킨 회원은 강제 퇴출 당하기도 한다.

어느 날 연회비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퇴출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것. 골프장에서의 내기는 제재를 가하면서 75달러 정도까지만 인정한다고 한다. 다행히 21세기 들어서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각료였던 곤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사우스 캐럴라이나의 유명 사업가인 다라 무어가 2012년에 최초 여성 회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골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어거스타 내셔널의 문을 10여 년간 줄기차게 두드린 결과다. 라이스 전 장관은 회원으로 인정을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지만, 흑인 남성들조차도 회원으로 된 시기는 불과 20여 년 전인 1990년대이다. 소수 신비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어거스타 내셔널도 시대의 흐름에는 역행 할 수 없는 듯 꽁꽁 닫아 놓았던 빗장을 열어야 될 시기가 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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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