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광한루원

우주를 담은 조선 정원의 밤과 낮낮

춘향과 이몽룡이 인연을 맺은 남원 광한루원(명승 33호)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을 담은 정원이다. 중심 누각인 광한루(보물 281호)는 전설 속의 달나라 미인 항아가 산다는 ‘광한청허부’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 앞에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만들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오작교를 놓았다.

호수에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닮은 삼신섬을 세우고, 각각 봉래섬과 방장섬, 영주섬이라 이름 지었다. 이렇듯 하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한 광한루원은 아름다운 조명을 켜는 밤이면 더욱 신비한 모습을 드러낸다.

▲ 물에 비친 남원 광한루원 완월정의 야경

오후 6시부터 입장권을 받지 않는 정문으로 들어서면 수중 누각 완월정이 관람객을 맞는다. 완월정은 1971년 광한루원 경내를 확장할 때 세웠다. 누각의 이름은 옛 남원성 남문의 문루인 완월루에서 따왔는데, 완월(玩月)은 ‘달을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다. 춘향의 생일인 초파일이면 완월정 앞 수상 무대에서 춘향제가 열린다.

춘향전

완월정을 지나면 반짝이는 은하수를 닮은 호수 위로 삼신섬이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제일 처음 나오는 영주섬에는 정조 때 전라관찰사 정철이 세웠다는 영주각이 보인다. 그 옆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눈길을 끄는 봉래섬과 화려한 단청이 돋보이는 방장정이 자리 잡은 방장섬이 이어진다.

조선 시대 남원군의 인문 지리서 〈용성지〉에는 정철이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만들고 삼신섬을 세우면서 “하나에는 녹죽을, 다른 하나에는 백일홍을 심었으며, 나머지 섬에는 연정을 세우고 호수 가운데 여러 꽃을 가득 심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 눈 쌓인 호수 위 오작교가 운치 있다.

삼신섬을 지나면 오작교다. 하늘의 은하수를 잇는 오작교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었다는데, 지상의 광한루원 오작교는 선조 때 남원부사 장의국이 튼튼한 돌다리로 만들었다. 정유재란 때 광한루가 불탔지만, 덕분에 오작교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았다.

길이 57m, 폭 2.4m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호수 안 다리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리 가운데 아치형 물길 통로가 4개나 있어 운치를 더한다.

아름다운 오작교를 건너면 드디어 광한루에 이른다. 광한루는 1419년 남원으로 유배 온 황희가 지은 광통루에서 비롯됐다. 이후 하동 부원군 정인지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치 달나라 같다면서 광한루라 이름 지었다.

정유재란 당시 불탔지만, 인조 때 다시 지으면서 오늘에 이른다. 건물 뒤쪽의 ‘호남제일루’라는 현판처럼 광한루는 호남을 대표하는 누각이다. 평양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누각이기도 하다.

춘향과 몽룡이 인연 맺은 곳
조명 켜면 더욱 신비한 모습

광한루는 낮에 보는 풍광 또한 근사하다. 오작교와 어우러진 광한루뿐만 아니라 영주각, 방장정, 완월정 등이 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광한루원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으로 유명하다. 맑은 호수 위로 녹음이 우거진 여름도 좋지만,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 풍경도 그림 같다.

▲ 오작교와 어우러진 광한루의 겨울 풍경

정문 왼쪽에 자리 잡은 월매집과 춘향관은 낮에만 볼 수 있는 시설이다. 춘향이 살던 곳을 재현한 월매집은 춘향과 몽룡이 백년가약을 맺은 부용당과행랑채 등으로 꾸몄다. 춘향이 입은 치마에 사랑의 맹세를 쓰는 몽룡의 모습, 부엌에서 정담을 나누는 방자와 향단이도 보인다. 집 밖에서는 그네와 투호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월매집과 이웃한 춘향관은 〈춘향전〉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다. 〈춘향전〉의 내용, 춘향제의 역사를 담은 포스터와 사진, 〈춘향전〉을 모티프로 제작한 영화와 뮤지컬, 오페라, 창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서화류와 장신구, 서책 등도 전시돼 〈춘향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월매집에서 춘향이 입은 치마에 사랑의 맹세를 쓰는 몽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춘향전〉의 내용을 실감 나게 살펴보고 싶다면 광한루원에서 1km쯤 떨어진 춘향테마파크를 찾는 것이 좋다. 이곳은 〈춘향전〉을 크게 다섯 마당으로 나눠 조성한 공원이다. ‘만남의 장’부터 ‘맹약의 장’ ‘사랑과 이별의 장’ ‘시련의 장’ ‘축제의 장’까지 대표적인 장면을 실물 크기 모형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 전통문화체험관, 돌탑, 맹약단, 옥사정 등과 영화 〈춘향뎐〉 세트장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 춘향테마파크 입구의 아담한 대숲과 야경

춘향테마파크도 광한루원처럼 오후 6시 이후 무료이며, 야경이 볼 만하다. 겨울에는 폐장 시간이 광한루원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9시니, 광한루원의 야경을 즐기고 와서 둘러봐도 좋다. 입구의 아담한 대나무 숲부터 시작된 조명이 조형물과 세트장 등을 비춘다. 곳곳에 불을 밝힌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조형물도 포토존으로 인기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가 남녀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남원 만인의총(사적 272호)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 이곳에는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군인과 백성 1만여명이 잠들어 있다. 조선군 1000여명과 명나라 군사 3000여명, 남원 백성 6000여명이 왜군 5만6000명에 맞서 마지막까지 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왜군이 두고 간 시신을 전쟁 뒤 한 무덤에 모시고 사당을 건립했다. 원래 남원역 부근에 있던 것을 1960년대에 이곳으로 확장·이전했다고 한다.

▲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군인과 백성 1만여 명이 잠든 만인의총

만인의총

만인의총은 거대한 봉분을 중심으로 사당인 충렬사와 충의문, 순의탑 등이 있다. 붉은 홍살문과 검은 기와 건물이 사뭇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입구에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이 생긴 사연을 만화로 구성한 안내판이 있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다. 홍살문 옆 기념관에서 정유재란 당시 상황과 전투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만인의총→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만인의총→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둘째 날: 남원향교→실상사→교룡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원시 문화관광 http://www.namwon.go.kr/tour/
- 만인의총 http://www.cha.go.kr/agapp/main/index.do?siteCd=MANIN 

문의 전화
- 남원시종합관광안내센터 063)632-1330
- 남원군청 관광과 063)620-6190
- 광한루원 063)625-4861
- 춘향테마파크 063)620-5799
- 만인의총 063)636-9321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남원역, KTX 하루 14~16회(05:10~21:50) 운행, 약 2시간 소요. 남원역 정류장에서 1-330-102번·2-252번 일반버스 등 이용, 제일은행앞 정류장 하차, 광한루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버스] 서울-남원,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8~9회(06:00~22:2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남원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330-102번·2-252번 일반버스 등 이용, 제일은행앞 정류장 하차, 광한루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 IC→남원교차로 광한루원 방면 우회전→충정로 1.5km 직진→시청삼거리 춘향테마파크 방면 좌회전→시청로 700m→남원대교사거리 광한루원 방면 우회전→요천로 1.6km 직진, 우회전→광한루원

숙박 정보
- 남원예촌by켄싱턴(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원시 광한북로, 063)636-8001 
- 메이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원시 소리길, 063)634-8881 
- 지리산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방천길, 063)636-1003 
-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남원시 소리길, 063)636-7007 
- 호텔춘향: 남원시 소리길, 063)634-0004 
- 남원호텔리버: 남원시 소리길, 063)626-1021

식당 정보
- 정옥추어탕(추어탕): 남원시 의총로, 063)635-7087 
- 경방루(탕수육): 남원시 광한북로, 063)625-2325 
- 명문제과(꿀아몬드): 남원시 용성로, 063)632-0933

주변 볼거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흥부마을, 남원 황산대첩비지, 구룡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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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