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골프 고인물들의 승전보

‘구관이 명관’ 노련미 물씬

남자 골프계의 최정상에 위치한 선수들이 연이어 우승을 신고했다. 세계랭킹 1위는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했고, 필드의 악동은 온갖 구설과는 별개로 실력만큼은 진퉁이었다. 통산 15번째 승리를 장식한 노장의 투혼도 눈부셨다.

폴 케이시, 통산 15번째 승리 쾌거
‘악동’리드, 5타차 여유 있는 승리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유러피언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존슨은 지난달 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로열 그린스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인터내셔널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1개에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다.

남다른 실력

최종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존슨은 저스틴 로즈(영국)와 토니 피나우(미국)의 추격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를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58만3330달러(한화 약 6억5000만원).

이번 대회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선 존슨은 빅토르 페레즈(프랑스), 쇠렌 키옐센(덴마크)과 함께 챔피언조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4번 홀(파5)과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킨 존슨은 16번 홀(파3)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17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타 차 우승을 거뒀다.


같은 기간에 열린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 오픈을 마다하고 사우디아라비아행을 택한 것이 존슨의 ‘신의 한 수’가 됐다. 존슨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 데는 주최 측이 제시한 엄청난 초청료도 한 이유로 꼽힌다. 존슨은 지난해 11월 마스터스 이후 3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번 우승으로 존슨은 유러피언 투어 통산 9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후 존슨은 “퍼트가 떨어지지 않아 힘든 하루였다”며 “13번홀 퍼트 성공으로 안정된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폴 케이시(영국)는 유럽 무대 통산 15승에 성공했다. 케이시는 지난 1월3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미리트골프장(파72·7364야드)에서 막을 내린 유러피언 투어 ‘오메가 두바이데저트 클래식(총상금 325만달러)’ 최종일에 2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2위에 4타 차 우승을 일궈냈다.

이번 우승은 지난 2019년 9월 포르셰 유러피언 오픈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우승 상금은 54만1660달러.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1타 차 단독 선두로 올라선 케이시는 최종라운드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최종라운드는 까다로운 코스 세팅으로 인해 오버파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케이시는 3번 홀(파5)과 4번 홀(파3)에서 연속 버디로 좋은 출발을 보였다. 이후 6번 홀(파4)과 8번 홀(파4)에서 보기가 기록됐지만, 11번 홀(파3)과 13번 홀(파5) 버디로 만회했다.

PGA·유러피언 투어 최상단 점유
더스틴 존슨 랭킹 1위 위엄 재확인

후반 15번 홀(파3)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했다. 하지만 1타 차 2위로 출발한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가 7번 홀(파3)부터 10번 홀(파5)까지 4개 홀 연속 보기로 무너지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브랜던 스톤(남아공)이 이븐파를 작성해 2위(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감했고, 전날 2위였던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는 2타를 잃어 3위(12언더파 276타)로 밀렸다.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6위(9언더파 279타), 토미 플릿우드와 리 웨스트우드, 매슈 피츠패트릭 공동 17위(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패트릭 리드(미국)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통산 9승을 신고했다. 리드는 지난달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리드는 공동 2위 그룹을 5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은 135만 달러.

리드는 지난해 2월에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 이후 통산 9승을 달성했다. 리드는 이번 우승으로 2018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 이후 2019년 노던 트러스트, 2020년 WGC 멕시코 챔피언십에 이어 최근 4년 연속 1승씩을 신고했다.

이날 리드는 5번 홀까지 존 람, 빅토르 호블란과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리드는 6번 홀(파5)에서 약 14m 이글 퍼팅을 홀에 떨구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7번 홀에서도 한 타를 더 줄인 리드는 13번 홀까지 호블란에 1타를 앞섰다.

승부는 후반에 막판 결정났다. 리드를 추격하던 호블란이 14  ·15·17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무너졌다. 이로 인해 리드는 4타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3라운드까지 리드와 공동 선두였던 카를로스 오르티스도 이날 6타를 잃고 무너졌다.

리드의 이번 우승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리드가 전날 3라운드에서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10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이 왼쪽 러프로 향했는데 리드는 공이 바운드 없이 땅에 박혔다고 판단해 해당 지점에 표시한 뒤 공을 들어 올렸다. 이후 경기 위원이 도착했고, 경기 위원은 리드에게 무벌타 드롭을 허용했다.

완숙의 경지

이 홀에서 리드는 파를 기록하며 타수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리드가 공을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경기 위원을 불러 판정을 받았어야 했다며 리드가 규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리 매킬로이도 3라운드 18번 홀에서 리드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로 공동 32위에 자리했다. ‘맏형’최경주는 최종합계 4오버파 292타 공동 69위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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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