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일몰, 달밤, 야경, 목포 로맨스

목포는 항구다. 담양에서 나주, 영암 등을 지나온 영산강은 목포를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그래서 ‘남포’(나주의 남쪽 포구), ‘목개’(목처럼 중요한 지역)라는 옛 이름이 세월을 거듭하다 목포가 됐다. 어원은 그렇지만 여행자에게 목포는 낭만이다. 옛 항구에 깃든 시간이 여행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북항스테이션에서 유달산스테이션을 지나 고하도스테이션까지 총 길이 3.23km, 왕복 40분 동안 육상과 해상을 넘나든다. 항구도시이자 낭만 도시인 목포 전경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케이블카에서 본 목포 시가지

고하도전망대

무엇보다 목포의 산과 섬을 함께 여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블카 탑승만 고려하면 반쪽 여행에 그친다. 유달산은 물론 고하도 여행까지 염두에 두고 시간을 넉넉하게 안배해야 한다. 고하도에서 일몰을 보고, 유달산으로 돌아와 야경과 달맞이하는 일정으로 짜면 알차다. 

북항스테이션을 출발한 케이블카는 유달산 이등바위와 일등바위를 향해 오르고, 잠시 후 유달산 곁을 지난다. 유달산 상부의 5번 타워는 높이가 무려 155m에 이른다. 유달산스테이션에서 고하도스테이션까지는 영산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동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일반캐빈과 크리스탈캐빈으로 나뉘는데, 이 구간을 지날 때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캐빈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 발아래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가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케이블카 유리창에 ‘안녕, 목포’ ‘목포에 오길 참 잘했다’ 같은 문구 또한 눈길을 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인증 사진 배경으로 인기다.

▲ 고하도로 향하는 케이블카와 고하도 모습

고하도는 ‘높은 산(유달산) 아래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후 108일간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은 곳이다. 칼섬, 용섬, 병풍도 등 또 다른 이름이 말해주듯 목포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하도스테이션에 내리면 숲속 산책로를 지나 고하도전망대와 고하도 해안 데크도 돌아볼만하다.

고하도전망대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을 본떠서 지었다. 모양이 특이해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다. 1층에 카페가 있고, 계단을 오르면 이순신 장군과 고하도, 유달산과 북항 권역의 관광지 전시물이 차례로 나온다. 전망대 정상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하도에 이르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안 데크 너머 목포대교 등 사방 전경이 시원스레 안겨든다.

고하도 해안 데크는 바다 위에 놓인 산책로다. 멀리 목포대교를 눈에 담고 걷다 보면 이순신 장군과 용 조형물 포토존이 나온다. 고하도에서 해 질 녘까지 머문 뒤 다시 유달산스테이션으로 이동한다. 케이블카 안에서 누리는 일몰의 여운도 특별하다.

▲ 유달산에서 본 목포 시가지 야경

유달산은 목포의 어머니 산이다. 보통 노적봉인공폭포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른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유달산스테이션에서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마저 부담스러울 때는 마당바위나 관운각에서 야경을 감상해도 좋다. 서쪽은 바다 한가운데 놓인 목포대교의 위용이, 동쪽은 오밀조밀하게 모여 앉은 목포 시가지 전망이 화려하다.

항구·낭만도시인 목포 전경 한눈에
총 3.23km, 육상·해상 넘나들어

도시 야경은 목포 여행을 한층 로맨틱하게 만든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달산스테이션 옥상전망대도 무난하다. 목포대교와 고하도 일대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행한다(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8시).

매표는 오후 7시에 종료하며, 오후 6시 이후 발권부터 야간 할인을 적용한다. 기상 상황이나 안전상 사전 공지 없이 휴장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길 권한다.

▲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촬영한 목포근대역사관 1관

목포는 1897년 개항한 근대 풍경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00년에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289호)으로 지은 목포근대역사관 1관이 대표적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방연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이곳에서 촬영했다.

실내 1~2층 전시관에 목포의 역사를 7가지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건물 뒤쪽에 있는 일제가 판 방공호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1관에서 약 2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20년경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기념물 174호)으로 지은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되새기며 돌아볼 일이다. 목포근대역사관 1·2관은 입장권 하나로 돌아볼 수 있다. 주변은 일제강점기 적산 가옥이 남은 근대역사거리로, 카페와 식당 등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서산동 시화골목도 눈길을 끈다. 유달산 서쪽이라 서산동이고, 과거에는 너른 보리밭이 있어 ‘보리마당’이라 불렸다. 영화 〈1987〉에서 연희(김태리 분)가 살던 달동네로 나오며 알려졌다. 이한열(강동원 분)과 연희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연희네슈퍼 앞 평상도 그대로다.

▲ 서산동 시화골목의 영화 〈1987〉 촬영지, 연희네슈퍼 ▲ 마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보리마당로의 포토 존

다양한 볼거리

연희네슈퍼에서 언덕 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바보마당’과 첫째·둘째·셋째 골목으로 갈린다. 골목마다 1970~19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구멍가게나 벽화가 눈길을 끈다. 바보마당은 보리마당에서 이름을 딴 ‘바다가 보이는 마당’으로, 카페와 미술관, 사진관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마을 위쪽 보리마당로에는 마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포토존이 있다.

 

<여행 정보>
 
풍경 여행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고하도 해안 데크→목포해상케이블카(유달산스테이션)→유달산 마당바위
골목 여행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서산동 시화골목→목포근대역사관 1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고하도 해안 데크→목포해상케이블카(유달산스테이션)→유달산 마당바위 
둘째 날: 서산동 시화골목→목포근대역사관 1관→목포근대역사관 2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목포문화관광 http://www.mokpo.go.kr/tour
- 목포해상케이블카 http://www.mmcablecar.com/ 

문의 전화
- 목포시청 관광마케팅팀 061)270-8432
- 목포해상케이블카 061)244-2600
- 목포근대역사관 1관 061)242-0340
- 목포근대역사관 2관 061)270-8728 

대중교통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4~16회(05:35~다음 날 01:00)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목포해상케이블카 정류장 하차, 도보 약 4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목포시버스정보센터 061)270-8294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8회(05:10 ~22:2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수서역-목포역, SRT 하루 9회(05:08~21:08)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목포역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목포해상케이블카 정류장 하차, 도보 약 40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SRT 1800-1472, 목포시버스정보센터 061)270-8294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삽진고가교에서 진도·해남 방면 왼쪽 고가도로 진입, 2.9km→북항교차로에서 목포해양대학교·유달산 방면 좌회전, 512m→북항로121번길 우회전, 280m→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


숙박 정보
- 샤르망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목포시 신흥로59번길, 061)285-3300 
- 마리나베이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061)247-9900 
- 등대게스트하우스: 목포시 노적봉길, 010-8340-8004

식당 정보
- 장터 본점(꽃게살): 목포시 영산로40번길, 061)244-8880 
- 독천식당(낙지비빔밥): 목포시 호남로64번길, 061)242-6528 
- 중화루(중깐): 목포시 영산로75번길, 061)244-6525

주변 볼거리
목포진지, 삼학도이난영공원, 슬로시티 섬 외달도, 갓바위문화타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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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