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비대면 여행지

거리 두며 힐링 즐기는 여행

작년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봄부터 시작해 여름을 지나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여행다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 남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답답한 상황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지역별로 2020 비대면 및 웰니스 추천 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그중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추천하는 통영&거제 여행지들을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 둘레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

통영생태숲은 천암산 자락에서 통영대교와 맞닿은 낮은 언덕에 위치한 작은 숲이다. 그동안 외지인들보다는 주로 현지 주민들의 운동 겸 산책로 정도로만 이용되던 곳이라 지금껏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통영생태숲

최근 생태숲 주변으로 산책로 정비가 이뤄지고, 통영 앞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세워졌으며, 산책로 입구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조성됐다.

통영생태숲은 숲의 둘레를 따라 난 둘레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로 돼 있다. 숲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표고버섯이나 유자, 매실 등의 재배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형 쉼터도 마련돼있고, 숲에서 나는 향이 좋기로 유명한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만날 수 있다.

▲ 통영 시내와 앞바다

편백나무 숲을 지나 산책로를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시야가 확 트이면서 통영 시내와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원한 전망공원을 마주하게 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꽤 높은 곳에 있는 미륵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아마 더 낮은 곳에서 보는 구도라 그런지 아래로 보이는 통영 시내와 통영 앞바다의 전망이 눈에 닿을 듯 아기자기하게 보이기도 한다.

▲ 맨발로 걸어볼 수 있는 삼림욕 체험

통영 나폴리농원

편백나무 숲이 군락지를 이룬 통영 미륵산 중턱에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2020 웰니스 관광지 9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나폴리농원이 자리 잡고 있다.

​통영 나폴리농원은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을 직접 맨발로 걸어볼 수 있는 삼림욕 체험은 물론,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이나 원예 테라피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다.

나폴리농원에서 준비한 힐링 및 스트레스 해소 체험 행사들이 여럿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역시 편백나무숲을 직접 맨발로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편백숲 맨발 치유 체험’이다. ​현재는 예약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당 1만1000원(어린이 7700원)의 비용으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몸·마음 치유

일단 농원에 입장하게 되면, 간단한 웰컴 차가 제공되며, 숲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피톤치드 에어샤워를 비롯해 피톤치드 삼림욕, 편백 효소길 맨발체험, 피라미드 기 체험, 음이온길, 원예테라피의 길, 피톤치드 냉·온수 족욕 등 모두 14개의 다양한 코스로 체험이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편백 효소길 맨발체험 코스는 편백나무 톱밥에 지모겐이라는 효소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길이다.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아토피, 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 ▲발의 피로를 씻어줄 족욕 체험

그 외에도 중간중간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장소를 만날 수 있다. 모든 걷기 체험 코스를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과 테라피 오일로 족욕을 하며 발의 피로를 씻어냄으로써 체험을 마무리하게 된다. 

​14개의 코스를 모두 둘러보는 데에는 대략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편인데, 걷는 속도와 중간중간 코스에서 힐링을 즐기는 시간은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느긋하게 즐겨도 좋을 것 같다.

거제 숲소리공원

보통 양떼목장이라 하면 강원도 평창 대관령의 양떼목장이 가장 먼저 생각 나겠지만, 남해와 면해 있는 경남 거제에도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양떼목장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바로 작년 상반기에 문을 연 거제 숲소리공원 안에 있는 목장이다. 

▲ 체험이 가능한 양떼목장

​숲소리공원은 통영생태숲과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경남 지역의 7곳 중 한 곳으로 편백나무 숲과 양떼목장이 펼쳐져 있으며 동물과 식물이 함께 어우러진 체험 휴양형 여행지다.

공원 입구를 들어서게 되면 먼저 빽빽하게 들어선 편백나무 군락지와 함께 적당한 오르막이 있는 숲길을 따라 오르게 된다. 오르막이 조금 길다 싶으면 숲길 양옆에 마련된 작은 그늘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 좋다.

​숲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들과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학습 체험장이 마련돼 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도토리 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일반 놀이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놀이시설들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 양 떼 먹이주기 체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숲소리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역시 양떼목장이 있는 곳이다. 매우 넓은 초지 위에 자유롭게 방목돼 뛰어노는 양 떼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양떼목장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도 있다. 

​무엇보다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먹이를 구입해 양들에게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이다.


<여행 정보>
통영생태숲 
위치: 경남 통영시 인평동

통영 나폴리농원 
위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65-21
전화번호: 055-641-7005
체험료: 편백숲 맨발치유 체험 1인당 1만1000원 (어린이 7700원)
체험시간: 10:00~16:30 (동절기엔 15:00까지) / 매주 화요일 휴무
기타 정보: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100% 예약제이므로 사전예약 필수(네이버 혹은 전화예약)

거제 숲소리 공원 
위치: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산 13 
전화번호: 055-634-3733
개장시간: 09:00~18:00(17:00 입장마감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휴장)
기타 정보: 이주기 체험 티켓은 공원 입구 관리소에서 2000원에 구입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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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