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만큼 뜨거운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0:44:06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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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요하면…중앙당이 컨트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뜨거운 가운데 자천타천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미니 대선’이라 불리며 정치권으로부터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그 열기는 뒤지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박 터지는 대결이 예상되는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우, 서동욱, 임헌철, 박영욱 후보자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4월7일에 열린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날이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10여명의 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화려한 이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진보당 소속 김진석 울산소상공인포럼 고문 1명이다.(지난 6일 기준) 울산대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울산시 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여야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 러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우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권익살리기 특별위원장과 박영욱 시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인사도 상당수다.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의 이름이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 위원장보다 박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해석이다. 심 위원장이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만큼 남구청장보다 울산시장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이미영 울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지운 전 시당 수석대변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전이다. 이번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김진규 전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지는 선거다.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가 하면,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남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인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울산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한다. 중앙당이 가진 노하우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남구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량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천타천 후보 10여명 물망
군소정당도 ‘총력전’ 준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6·13 지방선거 패배의 아픔을 딛고 지난해 4월에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설욕전에 성공했다. 6곳의 울산 지역구 중 5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동욱 전 남구청장이 선봉장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나섰으나, 김 전 남구청장에게 패해 야인으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가 서 전 남구청장에게 ‘전화위복’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 전 남구청장은 울산 남을 현역이자 울산시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김기현의 남자들’ 간의 대결이 국민의힘 남구청장 경선에서 펼쳐질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현철 전 울산시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주목하는 카드다. 앞선 두 인사가 김기현계라면 임 전 시의원은 박맹우계(전 울산 남을 국회의원)다. 지난해 1월 임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에 나선 박 전 의원 측 선거대책TF팀총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남구청장 선거가 김 의원과 박 전 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는다. 두 전·현직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 박 전 의원 측은 즉각 김 의원의 총선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울산시당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5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울산 주요현안 및 당무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울산시당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추대됐다.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현역 국회의원이다.

박 터진다

정의당 진영에서는 이민호 노무사의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온라인 종무식을 열어 “2021년에는 지금처럼 다 같이 뭉쳐서 남구청장 선거를 치르자”고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비례대표 1석을 가진 시대전환 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울산 남구청장 선거비 상한액은?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홍보물 발송수량은 1만3808부다. 발송수량은 남구에 거주하는 13만8072세대의 10분의 1로 책정됐다.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3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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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